Citation:
Hill v Chief Constable of West Yorkshire [1989] AC 53
Court:
House of Lords
Judges:
Lord Keith of Kinkel, Lord Brandon of Oakbrook, Lord Templeman, Lord Oliver of Aylmerton, Lord Goff of Chieveley
Appellant:
Hill (피해자의 모친)
Respondent:
Chief Constable of West Yorkshire
Held:
House of Lords는 Appellant의 상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Yorkshire Ripper’로 알려진 연쇄살인범 Peter Sutcliffe에게 살해당한 마지막 피해자의 어머니가 경찰의 수사 미숙과 과실로 인해 범인을 조기에 검거하지 못해 딸이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이었다. 법원은 경찰이 범죄를 수사하고 억제하는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 일반 대중의 개별 구성원에게 사법상의 주의 의무 Duty of Care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Ratio decidendi:
Lord Keith는 경찰의 주의 의무를 인정하지 않은 주된 근거로 ‘근접성 (proximity)의 부재’와 ‘공공 정책 (public policy)’을 들었다.
근접성 부재: 피해자는 범인이 노리는 광범위한 대상(젊은 여성) 중 한 명이었을 뿐, 경찰이 보호해야 할 특정된 대상이 아니었다. 범인과 경찰 사이, 혹은 피해자와 경찰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주의 의무가 성립할 수 없다.
공공 정책: 범죄 수사 활동에 대해 과실 책임을 인정할 경우, 경찰은 소송을 의식하여 방어적인 치안 활동 (defensive policing)을 하게 될 위험이 있다. 또한 한정된 경찰 예산과 인력이 범죄 예방이 아닌 소송 대응에 낭비되는 것은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Obiter dicta:
Lord Templeman은 경찰에 대한 소송 허용이 경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송의 위협은 경찰관이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며, 경찰의 잘못에 대한 통제는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보다는 여론과 선출직 대표자들에 의한 감독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