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ation:
Hotson v East Berkshire Area Health Authority [1987] 2 All ER 909
Court:
House of Lords
Judges:
Lord Bridge of Harwich, Lord Mackay of Clashfern, Lord Ackner, Lord Goff of Chieveley, Lord Brandon of Oakbrook
Appellant:
East Berkshire Area Health Authority (보건 당국 / 피고)
Respondent:
Hotson (추락 사고로 고관절을 다친 소년 / 원고)
Held:
House of Lords는 Appellant의 상소를 인용하고, 원고에게 25%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원심 (Court of Appeal) 판결을 파기하여 피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원고가 나무에서 떨어져 고관절을 다친 후 피고 병원의 오진으로 5일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무혈성 괴사 (avascular necrosis)와 영구적 장애를 입은 사안이었다. 의학적 증거에 따르면, 병원이 처음부터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치료했더라도 이미 추락 충격으로 혈관이 파열되어 75%의 확률로 장애가 발생했을 것이며, 정상적으로 회복될 확률은 25%에 불과했다. 원심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과실로 인해 ‘회복할 수 있었던 25%의 기회를 상실 (loss of a chance)’했다고 보아 전체 손해액의 25%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House of Lords는 인과관계는 ‘개연성의 균형 (balance of probabilities)’에 따라 입증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Ratio decidendi:
이 판례는 의료 과실 불법행위에서 사실적 인과관계 (factual causation)와 ‘기회 상실’ 법리에 대해 중요한 원칙을 확립했다.
개연성의 균형과 ‘전부 아니면 전무 (All or Nothing)’: 과거의 사실에 대한 인과관계는 ‘개연성의 균형 (50% 초과)’을 기준으로 판단된다. 원고의 장애가 피고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을 확률이 50%를 넘으면 손해 전체 (100%)를 배상받고, 50% 이하이면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
기회 상실 법리의 배척: 이 사건에서 원고의 장애가 피고의 오진 때문일 확률은 25%이고, 원래의 추락 사고 때문일 확률은 75%였다. 따라서 개연성의 균형상 장애의 직접적인 원인은 피고의 과실이 아니라 원래의 추락 사고로 간주된다. 원고가 25%의 생존/회복 기회를 잃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비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Obiter dicta:
Lord Bridge를 비롯한 법관들은 계약 위반이나 순수 경제적 손실을 다루는 사건 (예: 변호사의 과실로 승소할 기회를 잃은 소송)에서는 ‘기회 상실’에 대한 배상이 가능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신체적 상해를 다루는 의료 과실 사건에서 인과관계의 엄격한 입증 책임을 우회하기 위해 기회 상실 법리를 도입하는 것에는 반대하며, 이 사건은 단순히 ‘과거에 원고의 혈관이 이미 파괴되었는지’를 묻는 인과관계의 문제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