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tton v Warren (1836) 1 M & W 466

Citation:

Hutton v Warren (1836) 1 M & W 466

Court:

Court of Exchequer

Judges:

Parke B, Alderson B

Plaintiff:

Hutton

Defendant:

Warren

Held:

Court of Exchequer는 Plaintiff인 Hutton의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농장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 임차인이 투입한 씨앗과 노동력에 대해 지역의 관습 (custom of the country)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Defendant는 계약서에 거름 (manure)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이 존재하므로 관습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조항이 씨앗과 노동력에 대한 관습적 보상 청구권과 모순되지 않으므로 관습은 여전히 유효하게 계약 내용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Ratio decidendi:

Parke B는 성문 계약서가 존재하더라도 상거래나 농업 계약 등에서 확립된 관습 (usage)은 계약서가 침묵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부수적인 조항 (incidents)으로 간주되어 계약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원칙을 확립했다. 이는 당사자들이 관습을 계약의 당연한 전제로 삼았다고 추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외부 증거 (extrinsic evidence)는 계약서의 명시적인 조항이나 필수적인 함의 (necessary implication)와 모순되지 않는 한 허용된다. 이 사건에서 거름에 관한 조항은 관습이 정하는 씨앗이나 경작 노동에 대한 보상과는 별개의 사안이므로 expressum facit cessare tacitum (명시적인 것이 묵시적인 것을 배제한다)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관습에 따른 보상 청구권은 유효하다.

Obiter dicta:

Parke B는 날인 증서 (lease under seal)와 같은 공식적인 문서에 대해 외부 증거를 허용하여 보통법 (common law)의 엄격성을 완화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정책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방식이 이미 오랜 기간 권위 있는 판례들에 의해 확립되었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관계가 이러한 가정 하에 규율되어 왔기 때문에 이제 와서 이를 변경하는 것은 큰 불편을 초래할 것이므로 기존의 법리를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