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ation:
L’Estrange v F Graucob Ltd [1934] 2 KB 394
Court:
Divisional Court
Judges:
Scrutton LJ, Maugham LJ
Plaintiff:
L’Estrange
Defendant:
F Graucob Ltd
Held:
Divisional Court는 Defendant의 상소를 인용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Plaintiff의 청구를 기각했다. Plaintiff인 L’Estrange는 Defendant로부터 담배 자동판매기를 구매하면서 모든 명시적 또는 묵시적 조건과 보증은 배제된다는 내용이 작은 글씨로 인쇄된 주문서 (Sales Agreement)에 서명했다.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자 Plaintiff는 묵시적 보증 위반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Plaintiff가 해당 문서를 읽지 않았더라도 서명한 이상 문서에 포함된 모든 조항에 구속된다고 판시했다. 이는 사기나 허위 진술 (fraud or misrepresentation)이 없는 한 서명의 법적 효력이 당사자의 주관적 인지 여부보다 우선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Ratio decidendi:
Scrutton LJ는 계약법의 핵심 원칙을 재확인했다.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담은 문서에 서명했다면 사기나 허위 진술이 입증되지 않는 한 그가 문서를 읽었는지 혹은 내용을 이해했는지와 무관하게 해당 문서의 모든 조항에 구속된다. 서명은 당사자의 동의를 나타내는 결정적인 증거로 간주되며 이는 계약의 확실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서명된 계약서에서는 서명되지 않은 문서 (예: 철도 티켓)와 달리 상대방에게 약관 내용을 알리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 (notice requirement)가 중요하지 않다.
Obiter dicta:
Maugham LJ는 해당 면책 조항이 유감스럽게도 (regrettably) 작은 글씨로 인쇄되어 있어 Plaintiff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인정했다. 그는 이 조항이 함정처럼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도의적인 우려를 표했으나 법적으로는 서명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Defendant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