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tang v Cooper [1964] 2 All ER 929

Citation:

Letang v Cooper [1964] 2 All ER 929

Court:

Court of Appeal

Judges:

Lord Denning MR, Danckwerts LJ, Diplock LJ

Plaintiff:

Doreen Ann Letang

Defendant:

Frank Anthony Cooper

Held:

법원은 비의도적인 신체 손상이 발생한 경우, 원고가 Trespass to the person 대신 Negligence 과실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건에서 Letang이 Cooper가 운전하는 차량에 의해 다리가 다쳤지만, 사고가 발생한 지 3년 이상 지나 과실에 기반한 청구는 시효 제한에 의해 막혔다. 원고는 Trespass to the person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비의도적인 신체 손상은 과실 책임에 해당하며, 따라서 이 사건은 Trespass to the person 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Ratio decidendi:

법원은 의도하지 않은 신체 손상은 Negligence 과실 책임의 범주에 속하며, Trespass to the person은 고의적인 행위에만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Limitation Act 1939Law Reform (Limitation of Actions, etc) Act 1954에 따라 과실 책임 청구의 시효는 3년으로 제한되며, Trespass to the person 으로 청구를 전환하여 이를 우회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Obiter dicta:

법원은 고대의 법적 형식 (form of action)을 되살려 법적 혼란을 초래해서는 안 되며, 현대법은 행위의 의도성과 과실 여부를 기준으로 사건을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