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ation:
Letang v Cooper [1964] 2 All ER 929
Court:
Court of Appeal
Judges:
Lord Denning MR, Danckwerts LJ, Diplock LJ
Plaintiff:
Doreen Ann Letang
Defendant:
Frank Anthony Cooper
Held:
법원은 비의도적인 신체 손상이 발생한 경우, 원고가 Trespass to the person 대신 Negligence 과실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건에서 Letang이 Cooper가 운전하는 차량에 의해 다리가 다쳤지만, 사고가 발생한 지 3년 이상 지나 과실에 기반한 청구는 시효 제한에 의해 막혔다. 원고는 Trespass to the person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비의도적인 신체 손상은 과실 책임에 해당하며, 따라서 이 사건은 Trespass to the person 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Ratio decidendi:
법원은 의도하지 않은 신체 손상은 Negligence 과실 책임의 범주에 속하며, Trespass to the person은 고의적인 행위에만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Limitation Act 1939 및 Law Reform (Limitation of Actions, etc) Act 1954에 따라 과실 책임 청구의 시효는 3년으로 제한되며, Trespass to the person 으로 청구를 전환하여 이를 우회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Obiter dicta:
법원은 고대의 법적 형식 (form of action)을 되살려 법적 혼란을 초래해서는 안 되며, 현대법은 행위의 의도성과 과실 여부를 기준으로 사건을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