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ation:
Litster v Forth Dry Dock [1989] 1 All ER 1134
Court:
House of Lords
Judges:
Lord Keith of Kinkel, Lord Brandon of Oakbrook, Lord Templeman, Lord Oliver of Aylmerton, Lord Jauncey of Tullichettle
Appellants:
William Forsyth Litster and 11 other former employees
Respondents:
Forth Dry Dock and Engineering Co Ltd, Forth Estuary Engineering Ltd
Held:
법원은 s 5(1) & s 5(3) Transfer of Undertakings (Protection of Employment) Regulations 1981 (TUPE 1981)을 목적론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사업 양도 직전에 부당하게 해고된 근로자들도 해당 규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기존 사업주인 Forth Dry Dock and Engineering Co Ltd는 1984년 2월 6일 오후 3시 30분에 직원들을 해고하였으며, 새로운 사업주인 Forth Estuary Engineering Ltd는 같은 날 오후 4시 30분에 사업을 인수하였다. 법원은 새로운 사업주가 부당해고된 직원들의 고용 관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해고를 사전에 조정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들도 ‘immediately before the transfer’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새로운 사업주는 해고된 근로자들에게 불공정 해고에 대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Ratio decidendi:
법원은 TUPE 1981이 EC Council Directive 77/187을 반영한 것이므로, 해당 규정은 유럽연합법 (EU Law)의 해석 원칙에 따라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EC Council Directive 77/187의 목적은 사업 인수 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므로, 사업 양도 직전에 단순히 ‘시간상 간격’을 둔 해고를 이유로 근로자 보호를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근로자가 부당 해고되지 않았다면 사업 양도 직전까지 고용 상태를 유지했을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Obiter dicta:
법원은 TUPE 1981의 규정이 유럽연합법과 일치하도록 해석되어야 하며, 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근로자의 고용 상태를 보장하기 위해 영국 법원이 EC Directive 77/187에 따라 기존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해석이 없을 경우 사업주들은 근로자 보호 규정을 우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법의 목적에 반한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