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ation:
Lloyds Bank plc v Rosset and another [1988] 3 All ER 915
Court:
Court of Appeal, Civil Division
Judges:
Purchas LJ, Mustill LJ, Nicholls LJ
Appellant:
Rosset (the wife)
Respondent:
Lloyds Bank plc
Held:
항소는 인용되었다. Land Registration Act 1925 제70조 제1항 (g)호의 우선적 이익 (overriding interest)이 존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실제 점유’ (actual occupation)의 기준 시점은 담보권이 등기된 날이 아니라 설정 (executed)된 날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아내는 남편과 고용한 건축업자들의 점유를 통해 담보 설정일에 해당 부동산을 ‘실제 점유’하고 있었다. 또한 아내는 남편과의 공동 의도 (common intention)와 그에 따른 불이익 감수 (detrimental reliance)를 통해 담보 설정 이전에 이미 형평법상 수익자 지분 (beneficial interest)을 취득했다. 따라서 아내의 권리는 은행의 담보권보다 우선한다.
Ratio decidendi:
이 판결의 핵심 법리는 두 가지이다. 첫째, 우선적 이익의 존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담보권 설정일이다. 법원은 거래의 확실성을 위해 담보권자가 자금을 제공하고 담보 문서를 받는 시점에 점유자의 권리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둘째, ‘실제 점유’는 부동산의 상태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이 사건의 주택은 반쯤 폐허가 된 상태로 거주가 불가능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유주를 위해 건축업자들이 상주하며 공사를 진행하고 소유주 중 한 명 (아내)이 매일 현장에 나와 작업을 지시하고 도왔다면 이는 법적인 의미의 ‘실제 점유’에 해당한다. 또한 아내는 주택을 공동의 집으로 만들자는 남편과의 공동 의도에 따라 리모델링 작업에 상당한 기여를 함으로써 불이익을 감수했으므로 ‘공동의도 추정신탁’ (common intention constructive trust)에 따라 형평법상 수익자 지분을 취득했다. 이 권리는 은행의 담보권 설정 이전에 발생했으므로 그녀의 점유와 결합하여 우선적 이익을 구성한다.
Obiter dicta:
Mustill 판사는 반대 의견에서 아내와 건축업자들의 존재는 점유를 위한 ‘준비 행위’에 불과하며 제3자가 보았을 때 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점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다수 의견을 낸 Nicholls 판사는 은행이 해당 주택이 부부의 집이 될 것임을 알았으면서도 아내의 서명을 받지 않은 것은 Williams & Glyn’s Bank Ltd v Boland 판례 이후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부주의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담보권자에게 배우자의 잠재적 권리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조사할 책임이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