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Ghee v National Coal Board [1972] 3 All ER 1008

Citation:

McGhee v National Coal Board [1972] 3 All ER 1008

Court:

House of Lords

Judges:

Lord Reid, Lord Wilberforce, Lord Simon of Glaisdale, Lord Kilbrandon, Lord Salmon

Appellant:

McGhee (근로자)

Respondent:

National Coal Board (고용주)

Held:

House of Lords는 Appellant의 상소를 인용하고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이 사건은 벽돌 가마 청소부로 일하던 Appellant가 작업 중 발생하는 거친 벽돌 먼지에 노출되어 피부염 (dermatitis)에 걸린 사안이었다. 작업 자체에서 먼지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했으나, Respondent는 작업 후 씻을 수 있는 적절한 샤워 시설을 제공하지 않는 과실을 저질렀다. 이로 인해 Appellant는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된 상태로 자전거를 타고 귀가해야 했고, 그만큼 먼지가 피부에 닿아 있는 시간이 길어졌다. 의학적 증거상 샤워 시설이 있었다면 피부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었으나, 먼지에 노출된 시간이 길어질수록 피부염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는 점은 인정되었다. 법원은 피고의 과실이 질병 발생의 ‘위험을 실질적으로 증가 (materially increased the risk)’시켰다면, 이를 법적으로 손해에 ‘실질적으로 기여 (materially contributed)’한 것으로 간주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Ratio decidendi:

이 판례는 인과관계 (causation) 입증에 있어 중요한 원칙을 수립했다.

위험의 증가와 원인의 기여: Lord Reid는 의학적 또는 철학적 관점에서는 ‘위험을 증가시킨 것’과 ‘결과를 야기한 것’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법적인 관점에서는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보았다. 따라서 피고의 과실이 상해의 위험을 실질적으로 증가시켰고 실제로 그 상해가 발생했다면, 피고의 과실이 상해의 원인이 된 것으로 간주한다.

입증 책임의 완화: 원고가 피고의 과실이 손해의 ‘직접적인 원인 (but-for cause)’임을 완벽하게 증명하지 못하더라도, 그 과실이 손해 발생의 위험을 유의미하게 높였다는 점을 입증하면 인과관계 요건이 충족된다. Lord Wilberforce는 더 나아가, 피고가 위험을 창출한 경우 자신이 원인이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증 책임의 전환 (reversal of burden of proof)에 가까운 논리를 폈다.

    Obiter dicta:

    Lord Simon은 “보통법은 비현실적인 구분을 인정하기에는 너무나 실용적이다 (too practical)”라고 언급하며, 위험의 증가와 원인의 기여를 구분하려는 시도를 배척했다. 또한, Lord Wilberforce는 피고가 의무를 위반하여 위험한 상황을 초래해 놓고, 현대 의학의 한계로 인해 정확한 인과관계를 밝힐 수 없다는 이유로 면책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