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ller v Jackson [1977] QB 966

Citation:

Muller v Jackson [1977] QB 966

Court:

Court of Appeal

Judges:

Lord Denning MR, Geoffrey Lane LJ, Cumming-Bruce LJ

Plaintiffs (Respondents):

Miller 부부 (크리켓 경기장 인근 주택 소유주)

Defendants (Appellants):

Jackson 외 (Lintz 크리켓 클럽 대표)

Held:

Court of Appeal은 다수의견으로 Defendants의 상소를 일부 인용하여 금지명령 (injunction)을 파기하고 대신 손해배상을 명했다. 이 사건은 1905년부터 운영된 마을 크리켓 경기장 인근에 1972년 주택 단지가 들어서면서 발생했다. Plaintiffs는 자신의 집 정원으로 크리켓 공이 날아와 재산 피해와 신체적 위협을 겪고 있다며 불법방해 (nuisance)와 과실 (negligence)을 이유로 크리켓 경기를 중단시키는 금지명령을 청구했다. 법원은 크리켓 공이 날아오는 것은 불법방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으나, 구제 방법 (remedy)에 있어서는 공공의 이익 (public interest)을 고려하여 경기 중단보다는 금전적 배상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Ratio decidendi:

이 판결은 불법방해 (Nuisance)의 성립 여부와 그에 대한 구제 수단 (Injunction vs Damages)의 결정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다.

불법방해의 성립 (Nuisance established): Geoffrey Lane LJ와 Cumming-Bruce LJ는 피고가 아무리 주의를 기울였다 하더라도, 이웃의 토지 향유를 침해하고 물리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는 사적 불법방해 (private nuisance)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단순히 Plaintiffs가 ‘위험으로 접근 (coming to the nuisance)’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의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

구제 수단의 재량 (Discretion on Remedy): 불법방해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Cumming-Bruce LJ는 형평법 (Equity)상의 재량권을 행사하여 금지명령을 거부했다. 그는 지역 사회의 여가 활동이라는 공공의 이익 (public interest)과 Plaintiffs의 사적 이익을 형량할 때, Plaintiffs가 경기장이 존재함을 알고 이사 왔다는 점을 고려하여 금지명령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과거와 미래의 손해에 대해 총 400파운드의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갈음했다.

    Obiter dicta:

    Lord Denning MR은 소수의견에서 “주택 개발업자가 크리켓 경기장 옆에 집을 지은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위험으로의 접근 (coming to the nuisance)’이 방어 논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크리켓이 공익에 부합하므로 불법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이는 다수의견에 의해 법리적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금지명령을 막아내어 크리켓 경기를 계속할 수 있게 한 그의 결론 (공익 우선)은 Cumming-Bruce LJ의 동의를 얻어 판결의 주문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