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ation:
Monarch Airlines Ltd v London Luton Airport Ltd [1997] CLC 698
Court:
High Court (Commercial Court)
Judges:
Clarke J
Plaintiff:
Monarch Airlines Ltd
Defendant:
London Luton Airport Ltd
Held:
High Court는 예비적 쟁점 (preliminary issues)에 대한 판단에서 Defendant인 공항 측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Plaintiff의 항공기가 Defendant 공항 활주로에서 이륙 중 파손된 사건과 관련하여, 공항 이용 약관 (Standard Conditions of Use)의 Clause 10은 공항 측의 고의나 무모함 (recklessness)이 없는 한 과실 (negligence)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도 면제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해당 조항은 Unfair Contract Terms Act 1977 (UCTA)에 따른 합리성 (reasonableness) 테스트를 충족하므로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고 발생 시점의 구체적 사정에 따른 합리성 여부는 본안에서 다시 다뤄져야 한다고 유보했다.
Ratio decidendi:
Clarke J는 면책 조항인 Clause 10이 “어떠한 행위, 부작위, 태만 또는 채무불이행 (any act, omission, neglect or default)”으로 인한 손해도 면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neglect or default’는 판례법상 과실 (negligence)과 동의어로 해석되므로 Lord Morton의 첫 번째 테스트 (명시적 과실 면책)를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조항의 문구가 과실을 포함할 만큼 충분히 포괄적이며, 과실 외에 다른 책임 사유 (예: 불법방해 등)가 존재할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과실 책임 면제를 의도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해당 조항이 국제 항공 운송 조약인 바르샤바 협약 (Warsaw Convention)의 면책 조항과 유사하고, 항공 업계에서 널리 통용되며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UCTA 상의 합리성 요건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Obiter dicta:
Clarke J는 Clause 10의 “무모하게 그리고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recklessly and with knowledge that damage would probably result)”라는 단서 조항이 바르샤바 협약 제25조와 동일한 문구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방식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즉, 행위자가 행위 당시 손해 발생 가능성을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어야만 무모함이 인정된다는 Goldman v Thai Airways 판례의 기준을 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