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llin v Richards [1998] 1 All ER 920

Citation:

Mullin v Richards [1998] 1 All ER 920

Court:

Court of Appeal

Judges:

Butler-Sloss LJ, Hutchison LJ, Sir John Vinelott

Appellant (Defendant):

Richards (상해를 입힌 15세 학생)

Respondent (Claimant):

Mullin (눈을 다친 15세 학생)

Held:

Court of Appeal은 Appellant의 상소를 인용하고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이 사건은 15세의 여학생 두 명이 수업 시간에 플라스틱 자를 가지고 펜싱 놀이를 하던 중, 자가 부러지면서 파편이 튀어 Respondent의 오른쪽 눈을 실명시킨 사안이었다. 1심 법원은 두 학생 모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아 Appellant의 책임을 인정하되 Respondent의 기여 과실 (contributory negligence)을 반영하여 배상액을 50% 감액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15세 학생의 행동을 성인의 기준이 아닌 ‘합리적인 15세 아동’의 기준에서 판단해야 하며, 이 기준에 비추어 볼 때 플라스틱 자가 부러져 실명에 이르게 할 위험은 예견 불가능했다고 판시하여 과실 책임을 부정했다.

Ratio decidendi:

Hutchison LJ는 아동의 과실 책임 (negligence) 판단에 있어 객관적 주의 의무 기준 (objective standard of care)을 연령에 맞게 수정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설시했다.

아동의 주의 의무 기준: 피고가 아동인 경우, 과실 여부는 ‘합리적인 성인 (reasonable adult)’이 아니라 ‘해당 연령의 합리적이고 평범한 아동 (ordinarily prudent and reasonable child of the same age)’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예견 가능성(Foreseeability): 당시 학교에서 자로 장난치는 것은 흔한 일이었고 교사들도 이를 위험한 놀이로 제지하지 않았다. 합리적인 15세 여학생의 입장에서 볼 때, 플라스틱 자로 펜싱 흉내를 내는 것이 자를 부러뜨려 친구의 눈을 실명시킬 정도의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리라고는 예견할 수 없었다. 따라서 Appellant의 행위는 그 나이대 아동의 통상적인 행동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과실이 없다.

    Obiter dicta:

    Hutchison LJ는 호주 고등법원의 McHale v Watson 판결을 인용하며, “아동은 다른 아동들이 그 나이대 특유의 행동을 할 때 발생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지했다. 그는 “12세 소년들이 12세 소년답게 행동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15세 소녀들이 다소 무책임하게 노는 것” 또한 그 나이대의 정상적인 범주에 속하므로, 이를 성인의 잣대로 엄격하게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