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ation:
Murphy v Brentwood District Council [1990] 2 All ER 908
Court:
House of Lords
Judges:
Lord Mackay of Clashfern LC, Lord Keith of Kinkel, Lord Bridge of Harwich, Lord Brandon of Oakbrook, Lord Ackner, Lord Oliver of Aylmerton, Lord Jauncey of Tullichettle
Appellant (Defendant):
Brentwood District Council (부실한 기초 설계를 승인한 지방의회)
Respondent (Plaintiff):
Murphy (균열이 발생한 주택을 구입해 손실을 본 소유자)
Held:
House of Lords는 피고 (지방의회)의 상소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과실 책임이 있다고 본 하급심 판결들을 파기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의 주택에 대한 부실한 기초 공사 설계 및 계산서를 과실로 승인하여, 이후 주택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하고 원고가 집을 헐값에 팔아 큰 금전적 손실을 입은 사안이다. 원고는 지방의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귀족원은 결함이 있는 건물 자체에 발생한 손상 및 가치 하락은 ‘순수 경제적 손실 (pure economic loss)’에 해당하므로, 지방의회가 주택 소유자를 상대로 이러한 경제적 손실을 방지할 불법행위법상의 주의 의무 (duty of care)를 지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 획기적인 판결을 통해 과거 이 분야의 지배적 선례였던 Anns v Merton London Borough Council 판결이 공식적으로 폐기 (overruled)되었다.
Ratio decidendi:
순수 경제적 손실 (Pure Economic Loss): 건축물의 결함으로 인해 건물 자체에 발생한 손상, 가치 하락, 수리 비용 등은 타인의 신체나 ‘다른 재산 (other property)’에 발생한 물리적 손상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순수 경제적 손실’로 분류된다. 불법행위법 (tort law)상으로는 원칙적으로 이러한 결함 있는 건물을 소유하게 됨으로써 입은 경제적 손실에 대해 주의 의무를 인정하지 않는다.
계약법과 불법행위법의 경계 유지: 건축물이나 상품의 품질 결함에 대한 보증이나 책임은 원칙적으로 계약법이나 의회가 특별히 제정한 법률 (예: Defective Premises Act 1972)이 규율할 영역이다. 지방의회나 건축업자에게 불법행위법을 통한 배상 책임을 지우는 것은 결함 있는 제품 일반에 대한 무한정한 제조물 책임 (product liability)을 부당하게 창설하는 논리적 모순을 낳게 된다.
Obiter dicta:
법관들은 만약 건물의 결함이 거주자의 신체나 다른 재산에 물리적 피해를 입히기 ‘전에’ 발견되었다면, 소유자는 단순히 수리비를 지불하거나 건물을 포기하면 되므로 이는 전적으로 경제적 문제 (financial issue)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건축 분야의 소비자 보호 (consumer protection) 기준을 정하는 것은 법원이 불법행위법을 무리하게 확장하여 판결로 정할 일이 아니라, 훨씬 더 적합한 장비와 권한을 갖춘 의회 (Parliament)가 정책적 결정을 통해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