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v Smith [1995] 2 All ER 736

Citation:

Page v Smith [1995] 2 All ER 736

Court:

House of Lords

Judges:

Lord Ackner, Lord Browne-Wilkinson, Lord Lloyd of Berwick, Lord Keith of Kinkel (dissenting), Lord Jauncey of Tullichettle (dissenting)

Appellant (Plaintiff):

Page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피해자이자 만성피로증후군이 악화된 자)

Respondent (Defendant):

Smith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를 낸 운전자)

Held:

House of Lords는 원고의 상소를 인용하여 (Lord Keith, Lord Jauncey 반대), 피고가 교통사고의 ‘일차적 피해자 (primary victim)’에게 어떤 형태의 인적 상해 (personal injury)가 발생할 위험을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다면, 비록 물리적 상해가 없더라도 정신적 충격 (nervous shock)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psychiatric damage)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피고가 교차로에서 진입하다 원고의 차와 충돌한 사건으로, 원고는 신체적 부상은 없었으나 사고의 충격으로 평소 앓고 있던 만성피로증후군 (ME)이 재발하여 영구적으로 일할 수 없게 되었다. House of Lords는 일차적 피해자의 경우 일반적인 인내심 (normal fortitude)을 가진 사람에게 정신적 충격이 예견되어야 한다는 이차적 피해자 (secondary victim)의 요건을 적용할 필요 없이, 신체적 상해의 예견 가능성만으로 주의 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Ratio decidendi:

일차적 피해자 vs 이차적 피해자 (Primary vs Secondary Victims): 신경 충격 (nervous shock) 사건에서 피해자가 사고에 직접 연루된 ‘일차적 피해자’인지, 사고를 목격한 ‘이차적 피해자 (bystander)’인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이차적 피해자의 경우에는 무한정한 책임 확장을 막기 위해 일반적인 인내심 (ordinary fortitude)을 가진 사람에게 정신적 충격이 예견 가능한지 등의 통제 장치 (control mechanisms)가 필요하지만, 일차적 피해자에게는 이러한 엄격한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차적 피해자에 대한 예견 가능성 및 특수 체질 (Foreseeability and Eggshell Personality): 일차적 피해자의 경우, 피고가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어떤 형태의 인적 상해 (personal injury)’ 위험을 노출시킬 것을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다면 주의 의무가 성립한다. 일단 주의 의무가 성립하면, 가해자는 피해자가 원래 가지고 있던 특수한 체질이나 취약성 (eggshell personality)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Obiter dicta:

    법관들은 의학의 발달로 인해 신체적 상해와 정신적 상해 사이의 엄격한 구분이 점점 인위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가지 상해 모두 인적 상해 (personal injury)의 한 형태일 뿐이므로, 이를 다른 종류의 손해로 취급하여 서로 다른 법적 테스트를 적용하는 것은 논리적 타당성이 없으며 실무상으로도 복잡성만 초래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