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ation:
Performance Cars Ltd v Abraham [1962] 1 QB 33
Court:
Court of Appeal
Judges:
Lord Evershed MR, Harman LJ, Donovan LJ
Appellant (Defendant):
Abraham (두 번째 사고를 낸 운전자)
Respondent (Plaintiff):
Performance Cars Ltd (롤스로이스 차량 소유주)
Held:
Court of Appeal은 Appellant의 상소를 인용하여 하급심 판결을 파기했다. 이 사건은 원고의 롤스로이스 차량 전면부가 피고의 과실로 파손되어 차량 하단부 전체를 새로 도색 (respray)해야 하는 상황에서 발생했다. 그런데 이 차량은 불과 13일 전 다른 운전자의 과실로 후면부가 파손되어 이미 하단부 전체 도색이 필요한 상태였다. 원고는 첫 번째 사고를 낸 운전자로부터 도색 비용 (£75)에 대한 판결을 받았으나 무자력으로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되자, 두 번째 사고를 낸 피고에게 동일한 도색 비용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가 차를 들이받았을 때 그 차는 이미 도색이 필요한 상태였으므로, 도색의 필요성은 피고의 불법행위로부터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피고의 배상 책임을 부정했다.
Ratio decidendi:
추가적 부담의 부재 (No Extra Burden): 손해배상의 핵심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어떠한 ‘추가적인 부담 (extra burden)’이 가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첫 번째 사고로 인해 차량을 도색해야 하는 부담이 이미 존재했으므로, 두 번째 사고가 도색 비용을 1펜스도 추가로 발생시키지 않았다.
이미 손상된 재물 (Already Damaged Goods): 피고는 멀쩡한 차가 아니라 ‘이미 손상된 (already damaged)’ 차량, 즉 도색이 필요한 상태의 차량을 쳤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행위와 도색 비용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원고가 첫 번째 가해자로부터 실제 배상금을 받아내지 못한 것은 불운일 뿐이며, 이를 이유로 두 번째 가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다.
Obiter dicta:
법원은 원고 측이 인용한 Shearman v Folland 판례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함으로써 절약하게 된 고급 호텔 숙박비를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판결)를 검토하며, 이 사건은 그러한 ‘완전한 부수적 문제 (completely collateral matter)’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선박이 충돌 사고로 수리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두 번째 충돌 사고를 당했을 때, 어차피 첫 번째 수리로 인해 발생했을 정박 비용이나 휴업손해 (demurrage)에 대해서는 두 번째 가해 선박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해상 판례 (Carslogie Steamship Co)의 논리를 육상의 자동차 사고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