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ation:
R (Equal Opportunities Commission) v Secretary of State for Employment [1995] 1 AC 1
Court:
House of Lords
Judges:
Lord Keith of Kinkel, Lord Jauncey of Tullichettle, Lord Lowry, Lord Browne-Wilkinson, Lord Slynn of Hadley
Applicant:
Equal Opportunities Commission (EOC), Patricia Elizabeth Day
Respondent:
Secretary of State for Employment
Held:
Employment Protection (Consolidation) Act 1978의 조항이 간접적으로 여성에게 불리한 차별을 야기한다는 Equal Opportunities Commission (EOC)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해당 조항이 EEC Treaty Article 119 및 관련 EU 법령과 충돌한다고 판결하였다. 영국 정부는 주당 16시간 미만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부당해고 보상금 및 정리해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사회 정책적 목표를 위한 정당한 차별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입법 조항이 EU법과 양립할 수 없음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개별 근로자인 Patricia Day의 경우, 법원은 그녀의 청구를 기각하고 고용주를 상대로 한 Industrial tribunal 에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Ratio decidendi:
법원은 성차별이 발생하는 경우 그 정당성을 입증할 책임이 차별을 행한 측에 있다는 원칙을 확인하였다. Employment Protection (Consolidation) Act 1978의 기준이 여성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입증되었으며 영국 정부는 이러한 차별을 정당화하기 위해 입법적 목표를 제시했으나, 법원은 해당 입법 조항이 실제로 노동 시장에서의 여성 고용 기회를 증진하는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다. 결과적으로, 해당 법 조항은 EEC Treaty Article 119 및 Council Directives와 양립할 수 없다고 선언되었다.
Obiter dicta:
법원은 사회 정책적 목표를 고려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입법자가 특정 정책을 위해 차별적 조항을 포함시킬 경우 그 조항이 실제로 해당 목표를 달성하는 데 효과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영국 정부가 EU법을 위반한 경우 개별 근로자가 직접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해당 조항이 적용된 개별 사례에서 Industrial Tribunal 을 통해 EU법의 직접적 효력을 주장하는 것이 적절한 절차임을 언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