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ation:
Court:
House of Lords
Judges:
Lord Slynn of Hadley, Lord Steyn, Lord Hope of Craighead, Lord Clyde, Lord Hutton
Appellant:
A
Respondent:
Director of Public Prosecutions
Held:
법원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이전 성관계에 관한 증거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s 41 Youth Just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99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과거 성적 행위를 증거로 제시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피고인은 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자신과 피해자가 사건 발생 전 3주 동안 성관계를 가져왔음을 증거로 제출하려 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였다. 피고인은 해당 법 조항이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ECHR) Article 6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 House of Lords는 이전 성관계가 피고인의 동의에 대한 믿음을 형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으며, 증거의 배제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법원은 해당 법 조항을 인권법에 맞도록 해석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증거를 허용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Ratio decidendi:
House of Lords는 s 41 Youth Just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99가 피해자를 불필요한 모욕과 수치심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정당한 조항임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CHR Article 6) 또한 절대적인 권리이므로, 증거 배제 조항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적용될 경우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Section 41(3)(c)를 해석할 때 공정한 재판을 보장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Obiter dicta:
법원은 피해자의 과거 성적 이력이 일반적으로 동의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특정한 경우, 특히 피고인이 동의를 신뢰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해당 증거를 허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법원은 Youth Just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99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인권법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당 조항을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