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ation:
R v G and another [2004] 1 AC 1034
Court:
House of Lords
Judges:
Lord Bingham of Cornhill, Lord Browne-Wilkinson, Lord Steyn, Lord Hutton, Lord Rodger of Earlsferry
Appellant:
G and another
Respondent:
Regina (The Crown)
Held:
항소는 인용되었고 유죄 판결은 파기되었다. 상원은 이전 판례인 R v Caldwell을 폐기했다. Criminal Damage Act 1971 제1조에서 사용된 ‘무모하게’ (reckless)라는 단어는 결과에 대한 주관적인 예견을 요구한다. 즉 피고인이 특정 위험이 존재하거나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스스로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알려진 상황에서 그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불합리했을 때에만 무모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나이나 개인적인 특성으로 인해 자신의 행동에 내재된 위험을 진정으로 인식하거나 예견하지 못했다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위험을 예견했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피고인의 나이와 미성숙함을 고려하지 않도록 지시한 재판 판사의 법리 설명은 잘못되었다.
Ratio decidendi:
이 판결의 핵심 법리는 재물손괴죄에서의 ‘무모성’ (recklessness)에 대한 판단 기준을 R v Caldwell 판례의 객관적 기준에서 R v Cunningham 판례의 주관적 기준으로 되돌린 것이다. 상원은 Criminal Damage Act 1971의 입법 과정을 검토한 결과 의회가 ‘악의적으로'(maliciously)라는 낡은 표현을 ‘무모하게’ (reckless)로 대체하면서도 기존의 주관적 의미를 변경할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Caldwell 판례의 객관적 기준, 즉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위험을 예견했을 것인가’라는 기준은 피고인 스스로 위험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도 유죄를 인정하게 만들어 특히 아동이나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고인에게 명백한 불공정을 초래할 수 있다. 심각한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은 행위뿐만 아니라 유책한 심리 상태 (culpable state of mind)를 요구한다는 형법의 기본 원칙에 따라 피고인이 위험을 실제로 인식하지 못했다면 그를 비난할 수 없다. 따라서 무모성은 피고인이 위험을 ‘주관적으로’ 인식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Obiter dicta:
Lord Bingham은 이 판결이 Criminal Damage Act 1971에서의 ‘무모성’의 의미에 국한되며 무모한 운전 (reckless driving)과 같은 다른 법적 맥락에서의 의미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다. Lord Steyn은 영국의 아동권리협약 비준 사실을 언급하며 아동의 나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국제 규범이 아동 피고인에게 성인의 기준을 적용하는 Caldwell 판례를 재검토해야 할 이유가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를 고려하여 ‘같은 나이의 합리적인 아동’과 비교하는 수정된 객관적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이 역시 주관적인 유책성을 요구하는 형법 원칙에 위배되고 어떤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채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