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v Gibbins & Proctor (1918) 13 Cr App R 134

Citation:

R v Gibbins & Proctor (1918) 13 Cr App R 134

Court:

Court of Criminal Appeal

Judges:

Appellant:

Gibbins and Proctor

Respondent:

Regina (The Crown)

Held:

항소는 기각되었다. 아버지인 Gibbins는 자신의 딸을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었고 아이의 상태를 인지하고도 음식을 제공하지 않은 그의 부작위 (omission)는 살인죄의 범죄행위 (actus reus)를 구성한다. 그의 동거녀인 Proctor 역시 아이를 의도적으로 방치하고 음식을 주지 않은 행위는 살인죄 유죄 판결을 정당화한다.

Ratio decidendi:

이 판결의 핵심 법리는 법적 의무가 있는 경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 (omission)가 살인죄의 범죄행위 (actus reus)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적 의무는 특별한 관계 (special relationship)로부터 발생할 수 있다. Gibbins는 피해 아동의 아버지로서 자녀를 부양하고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었다. 그는 Proctor에게 돈을 주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아이가 방치된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 Proctor는 비록 아이의 친모는 아니었지만 Gibbins와 함께 살면서 음식과 생활 유지를 위한 돈을 받았고 이로써 아이를 돌봐야 할 의무를 자발적으로 인수 (voluntarily assumed a duty of care)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두 사람 모두 아이에게 음식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었고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아이를 굶어 죽게 한 부작위는 살인죄에 해당한다.

Obiter dicta:

특이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