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ation:
R v Larsonneur (1934) 24 Cr App R 74
Court:
Court of Criminal Appeal
Judges:
Lord Chief Justice, Mr Justice Avory, Mr Justice Humphreys
Appellant:
Germaine Larsonneur
Respondent:
Regina (The Crown)
Held:
항소는 기각되었다. 피고인은 여권에 명시된 체류 허가 기한이 지난 후에 영국에서 발견되었으므로 Aliens Order 1920 제1조 4항에 따라 ‘입국이 거부된 외국인’으로 간주된다. 그녀가 아일랜드 경찰에 의해 강제로 영국으로 송환되었다는 사실과 같이 영국으로 돌아오게 된 경위는 범죄 성립과 무관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기소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인정된다.
Ratio decidendi:
이 판결의 핵심 법리는 해당 범죄가 ‘상태 범죄’ (state of affairs crime)로서 엄격 책임 (strict liability)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범죄의 구성요건은 ‘입국이 거부된 외국인이 영국 내에서 발견되는 것’ 그 자체이다. 법원은 범죄행위 (actus reus)가 성립하기 위해 피고인의 자발적인 행위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다. 피고인은 영국을 떠나라는 조건을 위반한 상태였고 이후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강제로 영국 영토 내로 다시 들어오게 되었지만 법은 그녀가 영국에 ‘존재’ 또는 ‘발견’되었다는 객관적인 상태 자체를 문제 삼았다. 따라서 어떻게 그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범죄 의도 (mens rea)나 자발성 (voluntariness) 없이도 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
Obiter dicta:
특이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