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v Le Brun [1991] 4 All ER 673

Citation:

R v Le Brun [1991] 4 All ER 673

Court:

Court of Appeal, Criminal Division

Judges:

Lord Lane CJ, Auld J, Judge J

Appellant:

John Le Brun

Respondent:

Regina (The Crown)

Held:

항소는 기각되었다. 불법적인 힘의 행사 (최초의 폭행)와 궁극적으로 사망을 초래한 행위 (피해자를 옮기다 떨어뜨린 것)가 동일한 일련의 사건 (same sequence of events)의 일부인 경우, 두 행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더라도 살인죄나 과실치사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사망을 초래한 행위 (actus reus)와 필요한 범죄 의도 (mens rea)가 반드시 시간적으로 일치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재판 판사가 과실치사죄에 대해 내린 법리 설명은 타당했다.

Ratio decidendi:

이 판결의 핵심 법리는 살인죄나 과실치사죄가 성립하기 위해 범죄 행위 (actus reus)와 범죄 의도 (mens rea)가 반드시 동시에 존재할 필요는 없다는 ‘단일 거래 이론’ (single transaction theory)을 재확인한 것이다. 법원은 피고인이 아내를 폭행하여 의식을 잃게 한 최초의 불법 행위와 이후 그녀를 숨기거나 이동시키려다 실수로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가 분리된 두 개의 사건이 아니라고 보았다. 오히려 두 행위는 인과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연속적인 행위 또는 ‘단일 거래’를 구성한다. 피고인이 아내를 이동시키려 한 것은 최초의 불법적인 폭행에서 비롯된 직접적인 결과였다. 따라서 최초 폭행 시에 존재했던 범죄 의도 (과실치사죄에 필요한 수준의 의도)는 이후 사망을 초래한 행위와 결합하여 과실치사죄를 구성할 수 있다. 인과관계의 사슬은 끊어지지 않았다.

Obiter dicta:

법원은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그녀를 돕기 위한 ‘선의의 노력’ (well-intentioned efforts)을 하던 중에 실수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인과관계의 사슬이 끊어졌을 것이고 이 경우 살인죄나 과실치사죄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단일 거래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 경계선을 보여주는 중요한 부수적 의견이다. 즉 범죄를 은폐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진정으로 피해자를 도우려는 목적의 후속 행위는 최초의 범죄 의도와 법적으로 분리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