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ation:
Re The Herald of Free Enterprise, The Independent, 18 December 1987
Court:
Queen’s Bench Division (Divisional Court)
Judges:
Mr Justice Hirst, Mr Justice Phillips
Appellant:
Captain David Lewry (Herald of Free Enterprise호 선장)
Respondent:
Secretary of State for Transport (교통부 장관)
Held:
Queen’s Bench Division은 Appellant의 상소를 기각하고 원심 (Formal Investigation)의 자격 정지 1년 처분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1987년 3월 6일, 여객선 Herald of Free Enterprise호가 제브뤼헤 항구를 출항할 때 선수문 (bow doors)을 닫지 않아 전복되고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참사에 관한 것이었다. 원심 법원은 선장이 문이 닫혔는지 확인하는 보고 체계를 갖추지 않은 채 출항한 것을 ‘심각한 과실 (serious negligence)’로 판단했다. Appellant는 다른 선장들도 동일한 관행을 따랐으므로 자신의 과실이 심각하지 않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러한 관행 자체가 명백히 위험한 것이었으며, 대형 참사를 초래할 위험을 방치한 것은 심각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Ratio decidendi:
법원은 선장의 과실 유무와 그 심각성을 판단하는 법적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관행과 주의 의무 (Common Practice vs Negligence): Appellant는 선수문 폐쇄 여부를 보고받지 않고 출항하는 것이 당시 업계의 일반적인 관행 (common practice)이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비록 그것이 관행이었다 할지라도 명백히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 (folly)’이며, 합리적인 선장의 기준에 미달하는 과실이라고 판시했다. 다수가 잘못된 관행을 따랐다고 해서 개인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심각한 과실 (Serious Negligence): Merchant Shipping Act 1970 상의 ‘심각한 과실’은 형법상의 무모함 (recklessness)과는 다르다. 과실의 심각성은 발생 확률뿐만 아니라 잠재적 결과의 중대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사고 발생 확률이 낮았다 하더라도, 사고 발생 시 ‘대재앙 (catastrophe)’으로 이어질 위험이 명백했으므로 이를 방지하지 못한 것은 심각한 과실이다.
인과관계 (Causation): 선장이 문이 닫혔음을 확인하는 적절한 시스템 (보고 의무화 등)을 수립하지 않은 것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Obiter dicta:
법원은 교통부 (Department of Transport)가 해난 사고 공식 조사(Formal Investigation)에서 수행해야 할 역할에 대해 새로운 지침을 제시했다. 당국은 과실 규명에는 협조하되, 구체적인 처벌 (자격 정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의견을 내지 않음으로써 심판의 공정성을 기하고 당사자가 불필요한 피해 의식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