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binson v The Post Office and another [1974] 2 All ER 737

Citation:

Robinson v The Post Office and another [1974] 2 All ER 737

Court:

Court of Appeal, Civil Division

Judges:

Davies LJ, Buckley LJ, Orr LJ

Appellant (Defendant):

The Post Office (고용주)

Respondent (Plaintiff):

Robinson (사다리에서 미끄러져 다친 직원)

Held:

Court of Appeal은 피고 (Post Office)의 상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우체국 기술자인 원고가 기름이 묻은 사다리에서 미끄러져 정강이를 다친 후, 병원에서 파상풍 항독소 (ATS) 주사를 맞고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뇌염 등)을 일으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사안이다.

원고를 치료한 의사는 주사 전 부작용 테스트 후 30분을 기다려야 하는 당시의 의료 절차를 지키지 않고 곧바로 본 주사를 놓았다. 그러나 원고의 알레르기 반응은 주사 후 며칠이 지나서야 나타나는 지연성 반응이었으므로, 설령 의사가 30분을 기다렸더라도 알레르기 여부를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 명백했다. 따라서 의사의 절차 위반이 손해의 원인이 되지는 않았다고 판단되어 의사의 과실 책임은 부정되었다.

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 (기름 묻은 사다리 방치)로 인해 원고가 의학적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이 발생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했다면, 의사의 치료 행위가 인과관계를 단절시키는 새로운 개입 행위 (novus actus interveniens)가 아닌 이상, 피고는 치료로 인해 발생한 모든 결과 (원고의 알레르기 체질로 인한 이례적이고 심각한 피해 포함)에 대해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판시했다.

Ratio decidendi:

피해자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감수할 의무 (Take your victim as you find him): 가해자는 피해자의 특수한 신체적 조건이나 체질 (이 사건의 경우 ATS 주사에 대한 알레르기)을 있는 그대로 감수해야 한다. 이는 이른바 ‘Egg-shell skull rule’의 적용으로, 치료 과정에서 피해자의 특이 체질로 인해 가해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심각한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가해자가 그 책임을 전적으로 져야 함을 의미한다.

치료 행위의 예견 가능성과 인과관계 단절 (Novus actus interveniens): 불법행위자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자가 의학적 치료를 필요로 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다면, 치료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단, 해당 치료 행위가 인과관계를 단절시킬 정도의 중대한 의료 과실 (novus actus interveniens)인 경우는 예외다. 이 사건에서 의사의 절차 위반은 손해 발생의 인과적 원인이 아니었으므로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

    Obiter dicta:

    이 판결의 논리에 따르면, 만약 의사가 통상적인 의료 기준을 명백하게 위반한 중대한 과실 (gross negligence)을 저질렀고 그 과실이 부작용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면, 이는 인과관계를 단절시키는 novus actus interveniens로 인정되어 최초 가해자인 우체국의 책임이 제한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안에서는 의사가 규정된 30분을 기다렸다고 하더라도 며칠 뒤에야 발현되는 지연성 알레르기를 막을 수는 없었으므로, 우체국이 치료의 전 과정과 그에 따른 알레르기 반응의 결과까지 모두 책임지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