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ation:
Roe v Kingerlee [1986] Crim LR 735
Court:
High Court (Queen’s Bench Divisional Court)
Judges:
–
Appellant:
Roe (the prosecutor)
Defendant:
Kingerlee
Held:
치안판사들의 원심은 파기되었다. 경찰서 유치장 벽에 진흙을 바른 행위는 원칙적으로 재물손괴에 해당할 수 있다. 손괴가 영구적일 필요는 없으며 무엇이 손괴를 구성하는지는 사실과 정도의 문제 (a matter of fact and degree)이다. 원상 복구를 위해 7파운드의 비용이 들었다는 사실은 손괴가 발생했음을 입증하기에 충분했다.
Ratio decidendi:
이 판결의 핵심 법리는 Criminal Damage Act 1971에 따른 ‘손괴’ (damage)의 의미를 넓게 해석한 것이다. 법원은 재물에 대한 손상이 영구적일 필요는 없다고 명시했다. 재물의 물리적 상태를 원상 복구하는 데 시간, 노력, 그리고 비용이 드는 일시적인 변경이라도 법적으로 ‘손괴’에 해당할 수 있다. 무엇이 손괴를 구성하는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정해진 법률적 정의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재판관 (magistrates)이나 배심원단이 자신들의 상식에 근거하여 각 사건의 사실과 정도를 따져 결정할 문제이다. 이 사건에서 비록 진흙은 씻어낼 수 있었지만 이를 제거하기 위해 7파운드의 비용과 노력이 필요했으므로 이는 ‘손괴’로 인정되기에 충분했다.
Obiter dicta:
특이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