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ation:
Routledge v Grant (1828) 4 Bing 653
Court:
Court of Common Pleas
Judges:
Best CJ, Burrough J, Gaselee J
Claimant:
Thomas Routledge
Defendant:
Alexander Grant
Held: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6주 동안 매매 조건을 고려할 시간을 부여했더라도, 피고가 해당 기간 중 언제든 자신의 제안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계약법의 원칙에 따라, 계약이 성립되려면 양측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한쪽만 구속되는 상황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피고가 제안을 철회한 시점에서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Ratio decidendi:
1. 제안자는 제안 수락 이전에는 언제든 제안을 철회할 권리가 있다.
2.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양측의 상호 동의가 필요하다.
3. 수락이 제안의 조건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이는 계약 성립을 위한 수락으로 간주될 수 없다.
Obiter dicta:
법원은 수락이 제안 조건과 완전히 일치해야만 계약이 성립된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계약법에서 ‘일치의 원칙 (mirror image rule)’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