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ation:
Shuey v United States (1875) 92 US 73
Court: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Judges:
Chief Justice Waite, Associate Justices Clifford, Swayne, Miller, Field, Strong, Bradley, Hunt, and Davis
Claimant:
Henry B. Ste. Marie
Defendant:
United States
Held:
미국 대법원은 공개적인 보상금 제안 (public reward offer)이 해당 조건이 충족되기 전에 동일한 방식으로 철회될 수 있다고 판결함. 이 사건에서 War 부 장관이 John H. Surratt의 체포를 위해 보상금을 제안했으나 원고가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철회되었다. 원고가 철회 사실을 알지 못했더라도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없다고 판결하였다. 체포를 위해 정보를 제공한 자는 “liberal reward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직접 체포를 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체포를 하지 않는 한 특정한 보상금을 청구할 권리는 없다고 판결하였다.
Ratio decidendi:
1. 공개적으로 발표된 보상금 제안 (public offer of reward)은 조건이 충족되기 전에 동일한 경로로 철회될 수 있음.
2. 철회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는 보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3. 체포를 위한 정보 제공은 “liberal reward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자격은 있으나, 특정 금액에 대한 권리는 없음.
Obiter dicta:
공개적인 보상금 제안의 경우, 조건이 완전히 이행되기 전까지는 계약 (contract)이 성립되지 않으며, 제안자는 수락 이전에 제안을 철회할 권리를 보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