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venson v McLean (1880) 5 QBD 346

Citation:

Stevenson v McLean (1880) 5 QBD 346

Court:

Queen’s Bench Division

Judges:

Justice Lush

Claimant:

Stevenson, Jaques, & Co.

Defendant:

McLean

Held:

법원은 원고의 오전 9시 42분에 보낸 전보가 피고의 Offer 청약을 거절하거나 Counter offer 반대 청약을 구성하지 않았다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해당 전보가 청약 조건 변경 가능성을 묻는 질의였으며, 원고가 오후 1시 34분에 청약을 수락한 시점에는 피고의 청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Revocation 철회를 통보하기 전에 계약이 성립되었고, 원고는 계약 불이행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Ratio decidendi:

1. 계약법에서 Revocation 철회는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2. 질의 (enquiry)는 청약의 거절 (rejection)이나 반대 청약 (counter-offer)로 간주되지 않는다.

3. 청약이 철회되지 않은 경우, 수락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된다.

Obiter dicta:

법원은 Offer 청약의 Revocation 철회가 반드시 명확하고 수신자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상대방이 이를 인지하기 전에 수락이 이루어지면 계약이 성립된다는 원칙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