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and Securities v Caswell [1965] 1 All ER 820

Citation:

Strand Securities Ltd v Caswell and Another [1965] 1 All ER 820

Court:

Court of Appeal

Judges:

Lord Denning MR, Harman LJ, Russell LJ

Appellant:

Caswell (Defendant)

Respondent:

Strand Securities Ltd (Plaintiff)

Held:

항소는 인용되었다. 임차인인 피고인이 해당 아파트의 점유를 허락한 그의 의붓딸은 단지 면허권자 (licensee)에 불과하므로 그녀의 점유는 Land Registration Act 1925 제70조 제1항 (g)호에 따른 피고인의 ‘실제 점유’ (actual occupation)로 간주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점유를 근거로 한 우선적 이익 (overriding interest)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등록 절차상의 다른 이유로 피고인의 권리가 우선하여 그의 미등기 전대차 계약이 유효하게 인정되었다.

Ratio decidendi:

이 판결의 핵심 법리는 ‘실제 점유’가 대리인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법원은 Land Registration Act 1925 제70조 제1항 (g)호의 ‘실제 점유’는 권리를 주장하는 본인의 개인적인 실제 존재를 요구한다고 보았다. 다른 사람이 대신 점유하는 대리 점유 (vicarious occupation)가 인정되려면 그 점유자가 단순히 거주를 허락받은 면허권자 (licensee)가 아니라 권리자의 하인 (servant)이나 대리인 (agent)으로서 권리자를 위해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의붓딸은 무상으로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으로서 피고인을 대신하여 점유할 의무나 계약 관계가 없었다. 따라서 그녀의 점유는 법적으로 피고인의 점유로 귀속될 수 없으며 피고인은 ‘실제 점유’ 상태에 있지 않았다.

Obiter dicta:

Lord Denning은 실제 점유의 대리 점유에 대한 명확한 예시를 제시했다. 만약 소유주가 관리인 (caretaker)이나 하인 (servant)을 고용하여 부동산에 거주하게 했다면 이는 소유주의 점유로 간주된다. 왜냐하면 그들의 점유는 고용 계약에 따른 고용주의 지시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유주가 친척이나 손님에게 거주를 허락한 경우에는 그들의 점유가 소유주 자신의 점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는 점유의 법적 성격이 점유자와 권리자 사이의 관계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중요한 부수적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