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ation:
Court:
Court of Appeal
Judges:
Lord Esher MR, Bowen LJ, Fry LJ
Appellant:
The Owners of the Wharf (Wharfingers)
Respondent:
The Owner of The Moorcock
Held:
Court of Appeal은 Appellant인 부두 소유주들의 상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Respondent의 선박인 The Moorcock호는 화물을 하역하기 위해 Appellant의 부두에 정박했으나 썰물 때 고르지 못한 강바닥에 닿아 손상을 입었다. Appellant는 강바닥에 대한 소유권이나 통제권이 없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선박이 하역을 위해 바닥에 닿아야만 한다는 사실을 양측이 알고 있었으므로 Appellant가 강바닥의 상태가 선박에 안전한지 확인하기 위해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는 묵시적 조항 (implied term)이 계약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Ratio decidendi:
Bowen LJ는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조항을 법원이 묵시적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거래에 사업적 효력 (business efficacy)을 부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해야 한다고 설시했다. 묵시적 조항은 당사자들이 계약 당시 당연히 의도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최소한의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 사건에서 부두 사용 계약은 선박이 안전하게 정박할 수 없다면 상업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 따라서 Appellant가 강바닥을 직접 통제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들은 현장에 위치하여 위험을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여 바닥 상태를 확인하거나 위험을 경고할 묵시적 의무가 있다.
Obiter dicta:
Bowen LJ는 묵시적 조항이 일방 당사자에게 모든 위험을 전가하거나 실패의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양 당사자가 계약 당시 예상했을 법한 합리적인 수준의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부두의 본질적인 사용과 직결되는 정박지 (berth)와 부두로 향하는 접근로 (access) 사이에는 주의 의무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즉 정박지의 안전은 부두 사용의 필수 조건이므로 더 강력한 묵시적 의무가 부과되지만 접근로의 안전 유지에 대해서는 의무의 범위가 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