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stitutional Law 헌법憲法은 한 국가의 기본적인 정치 원칙 (fundamental political principles)을 규정하고, 국가의 정부 (government)의 구조 (framework)를 수립하며, 시민에게 일정한 권리와 자유 (rights and freedoms)를 보장한다.
여기서 ‘한 국가의 기본적인 정치 원칙’이란 그 국가가 기반하고 있는 핵심 정치 사상이나 원리 (key political ideas or doctrines)를 의미하는 것이며, 정부의 구조는 행정부 The Executive, 입법부 The Legislature, 사법부 The Judiciary의 권한과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다. 또한, 시민의 권리와 자유는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한다고 합의된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의미한다.
Classification of Constitutions (헌법의 분류)
Written or Unwritten constitution (성문 헌법과 불문 헌법)
Written constitution 성문 헌법의 경우, 헌법이 단일 문서 (single document)에 명시되어 있으며, 헌법의 기본법과 국가 기관들의 권한이 규정된다.
Unwritten constitution 불문 헌법의 경우에는, 헌법이 단일 문서로 존재하지 않고 여러 출처와 법원法源들에 의해 구성된다 (예를 들어 제정법 statutes, 판례법 case law 등).
Republican or Monarchical constitution (공화국 헌법과 군주제 헌법)
Republican constitution 을 가진 국가의 국가원수 (head of state)는 국민에 의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 (president)이다.
Monarchical constitution 을 가진 국가의 국가 원수는 선출되지 않은 군주 (monarch)이다. 그러나 그 역할은 대부분 의례적 (ceremonial)일 수 있다.
Federal or Unitary constitution (연방제 헌법과 단일제 헌법)
Federal constitution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regional government) 간의 권력이 분산되어 있음을 명시한다.
Unitary constitution은 단일한 주권적 입법기관 (single sovereign legislative body)에 권력이 집중되도록 명시한다.
Rigid or Flexible constitution (경성 헌법과 연성 헌법)
Rigid constitution의 경우 헌법이 ‘entrenched’되어 있어 특별한 절차를 거쳐야만 개정이 가능하다. Written constitution 성문 헌법을 가진 대부분의 국가가 이 경우에 해당한다.
Flexible constitution의 경우 헌법 개정에 특별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비교적 쉽게 변경될 수 있다.
Formal or Informal separation of powers (형식적 권력분립과 비형식적 권력분립)
Formal separation of powers의 특징을 갖는 헌법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간에 권한과 기능, 인적 구성 (personnel)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명시한다.
Informal separation of powers의 특징을 갖는 헌법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간 권한과 기능과 인적 구성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않아 여러 중첩 (overlap)되는 권한, 기능, 인적 구성을 용인한다.
Classification of UK Constitution (영국 헌법의 분류)
위에서 살펴본 헌법의 분류 방법에 따라 영국 헌법을 분류해 보면, 영국의 헌법은 불문헌법 (unwritten)이며, 군주제 (monarchical)를 지지하는, 단일제 (unitary) 연성 (flexible) 헌법에 해당한다. 또한 영국 헌법은 비형식적 권력분립 (informal separation of powers)을 가진다.
- 같은 분류 방법을 적용하면 대한민국의 헌법은 성문헌법 (written)이며, 공화제 (republican)를 표방하는, 단일제 (unitary) 경성 (rigid) 헌법에 해당한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은 형식적 권력분립 (formal separation of powers)을 가진다.
- 또한, 미국의 헌법은 성문헌법 (written)이며, 공화제 (republican)를 표방하는, 연방제 (federal) 경성 (rigid) 헌법에 해당한다. 미국 헌법도 형식적 권력분립 (formal separation of powers)을 가진다.
흔히 영국 사법시스템과 판례중심주의를 함께 설명할 때, 영국에는 모든 법이 case law 판례법이고 헌법을 비롯한 제정법 statute은 전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오해가 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영국법에는 ‘Constitution Law 헌법’ 이라는 이름을 가진 단일한 제정법이 존재하지 않을 뿐이고, 헌법은 불문헌법 (unwritten)의 형태로 존재하며 기능하고 있다.
Core Constitutional Principles (헌법의 핵심 원칙)
1. The Rule of Law (법치주의)
Rule of law 원칙 하에서 국가나 정부는 자의적인 권력 행사 (arbitrary exercise of power)를 해서는 안 된다. 모든 행위는 법에 의해 허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법률은 정해진 절차 (set procedure)를 따라 제정되어야 한다. 법률은 명확하고 접근 가능 (clear and accessible)해야 하며, 시민은 명확히 정의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만 처벌받아야 한다.
또한 법률은 확실해야 하며 (certain), 소급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즉, 과거에 범죄가 아니었던 행위에 대해 소급하여 처벌해서는 안 된다.
법치주의 Rule of Law의 실현을 위해 무엇보다 법 앞의 평등 (equality before the law)이 보장되어야 한다. 모든 시민은 법적 구제 절차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법은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대우해야 한다.
그러므로 영국의 사법부 (judiciary)는 독립적이고 공정할 것을 요구 받는다. 법원은 입법부와 행정부로부터 충분히 독립되어, 판사가 다른 국가 기관의 영향이나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고 법을 수호할 수 있어야 한다.
2. The Separation of Powers (권력분립)
자의적이고 억압적인 정부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의 다른 기관들은 그 기능과 인적 구성 면에서 분리되어야 한다.
- The Legislative branch (입법부)는 국왕 (The King), 상원 (House of Lords), 하원 (House of Commons) 등으로 구성된다.
- The Executive branch (행정부)는 국왕 (The King), 총리 (Prime Minister), 기타 정부 장관들 (Ministers), 공무원 (civil service), 경찰 (police), 군대 (armed forces) 등으로 구성된다.
- The Judicial branch (사법부)는 국왕 (The King), 법관 (Judges), 치안판사 (Magistrates) 등으로 구성된다.
주목할 점은 입법, 행정, 사법 3부의 수장이 모두 군주 The Crown라는 점이다. 이는 근대의 절대왕정주의 형태의 국가 권력구조가 어떤 방식으로 권력 분립을 근간으로 하는 현대 민주주의 형태로 변화했는지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흥미로운 부분이다. 입헌군주제의 시스템 내에서 영국 국왕은 여전히 입법, 행정, 사법 3부의 수장이며, 다만 그 권한을 각기 다른 헌법기관들에게 분할하여 위임 (delegation)함으로써 권력 분립을 이루어 낸 것이다.
3. The Supremacy of Parliament (의회주권 議會主權)
의회 (Parliament)는 원하는 모든 입법을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어떤 법이든 제정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다른 어떤 개인이나 기관도 (국왕도 포함) 의회가 제정한 법률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없다. 법원은 의회가 통과시킨 법률을 존중해야 하며, 법률이 위헌이라고 선언할 수 없다.
이는 선출 권력이 비선출 권력 보다 우위에 서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는 영국 사법시스템의 의회주권 議會主權 혹은 의회지상주의 議會至上主義의 특징을 뚜렷하게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