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ation:
Watt v Hertfordshire County Council [1954] 1 WLR 835
Court:
Court of Appeal
Judges:
Singleton LJ, Denning LJ, Morris LJ
Plaintiff (Appellant):
Watt (소방관)
Defendant (Respondent):
Hertfordshire County Council (소방 당국)
Held:
Court of Appeal은 Plaintiff의 상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소방관인 Plaintiff가 무거운 차량 밑에 깔린 여성을 구조하러 가기 위해 긴급 출동하던 중 부상을 입은 사안이었다. 당시 잭 (jack)을 운반할 전용 차량이 이미 출동 중이었기에, 소방서장은 잭을 고정할 장치가 없는 일반 트럭에 잭을 싣고 가도록 지시했다. 이동 중 트럭이 급정거를 하면서 잭이 밀려 Plaintiff의 발목을 덮쳤다. 법원은 피고가 적절한 차량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일반 트럭을 이용하게 한 것은 위험을 수반하는 행위였으나, ‘생명 구조’라는 긴급하고 중대한 목적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위험 감수 범위 내에 있으므로 과실 (negligence)이 없다고 판시했다.
Ratio decidendi:
Denning LJ는 주의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위험의 크기 (risk)와 행위의 목적 (end to be achieved)을 비교 형량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사회적 유용성 (Social Utility): 모든 사고의 위험을 제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는 목적이 있다면 주의 의무의 기준은 달라진다. “생명이나 신체를 구하는 것 (saving of life or limb)은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정당화한다.”
사안의 적용: 만약 이 사건이 영리 목적의 상업적 운송이었다면 잭을 고정하지 않은 행위는 과실로 인정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긴박한 생명 구조 상황에서는 표준적인 안전 절차를 일부 준수하지 못했더라도, 그로 인한 위험보다 구조의 필요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과실이 성립하지 않는다.
Obiter dicta:
법원은 소방관이 직업적 특성상 일반인보다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언급했다. 그러나 이것이 소방 당국이 소방관의 안전을 무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며, 당국은 여전히 합리적인 수준의 안전 장비를 제공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다. 단지 비상 상황에서의 ‘합리성’ 기준이 평상시와 다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