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ation:
Webb v EMO Air Cargo (UK) [1992] 4 All ER 929
Court:
House of Lords
Judges:
Lord Keith of Kinkel, Lord Griffiths, Lord Browne-Wilkinson, Lord Mustill, Lord Slynn of Hadley
Appellant:
Carole Louise Webb
Respondent:
EMO Air Cargo (UK) Ltd
Held:
법원은 원고가 자신의 임신으로 인해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원고의 해고가 성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고 European Court of Justice (ECJ) 에 예비 판결을 요청하였다. 원고는 고용된 지 2주 후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회사에 알리자 피고는 원고가 예정된 기간 동안 근무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해고하였다. Employment Tribunal과 Court of Appeal은 피고가 임신한 근로자를 남성 근로자와 동일하게 대우하였으며, 동일한 기간 동안 근무할 수 없는 남성도 같은 방식으로 해고되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House of Lords는 해당 결정이 EU법, 특히 Council Directive (EEC) 76/207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으며, 이에 따라 사건을 ECJ에 회부하였다.
Ratio decidendi:
고용주가 근로자를 특정 기간 동안 근무할 수 없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이 성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한 비교에 의해 결정될 수 없다. Sex Discrimination Act 1975에 따르면, 특정 조건이 여성에게 더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고용주의 정당한 필요성이 이를 정당화할 수 있다. 그러나 Council Directive (EEC) 76/207이 요구하는 해석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으며, ECJ가 기존 판례 (예: Dekker v Stichting Vormingscentrum voor Jong Volwassenen (VJV-Centrum) Plus Case C-177/88)를 적용할 경우 본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은 직접적인 판결을 내리지 않고 ECJ의 해석을 기다리기로 하였다.
Obiter dicta:
법원은 임신으로 인해 근로자의 부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였으며, 고용주가 사업 운영을 위해 일정한 기간 동안 근무 가능한 직원을 필요로 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EU법과 국내법이 상충할 경우 법원의 해석이 EU법에 부합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