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ation:
Wells v Cooper [1958] 2 QB 265
Court:
Court of Appeal
Judges:
Lord Justice Jenkins, Lord Justice Parker, Lord Justice Pearce
Plaintiff (Appellant):
Wells (생선 장수)
Defendant (Respondent):
Cooper (집주인)
Held:
Court of Appeal은 Plaintiff의 상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생선 배달을 온 Plaintiff가 Defendant의 초대로 집 안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뒷문을 닫으려던 순간, 문 손잡이가 빠지는 바람에 균형을 잃고 난간 없는 플랫폼 아래로 추락하여 부상을 입은 사안이었다. 문제의 문 손잡이는 Defendant가 직접 (DIY) 3/4인치 나사를 사용하여 고정한 것이었다. Plaintiff는 Defendant가 더 긴 나사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과실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집주인이 직접 수행한 사소한 집수리에 대해 전문 목수 수준의 기술을 요구할 수 없으며, Defendant가 합리적인 수준의 주의를 기울였으므로 과실이 없다고 판시했다.
Ratio decidendi:
Jenkins LJ는 비전문가인 집주인이 자신의 집을 직접 수리할 때 적용되는 주의 의무의 기준 (standard of care)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합리적으로 유능한 아마추어의 기준: 집주인이 사소한 수리 (trifling domestic replacement)를 직접 할 때 요구되는 주의와 기술의 정도는 전문적인 계약자 (professional contractor)의 기준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유능한 목수 (reasonably competent carpenter)’ 또는 솜씨 좋은 집주인이 통상적으로 기울일 법한 주의의 정도를 따른다.
주의 의무의 이행: Defendant는 3/4인치 나사가 손잡이를 고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믿었고, 실제로 사고 전 4~5개월 동안 문제없이 사용되었다. 이는 평범한 집주인으로서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사후적으로 전문가의 기준을 들이대어 나사가 부적절했다고 비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Obiter dicta:
법원은 집주인이 독립 계약자 (independent contractor)를 고용하여 수리한 경우와 직접 수리한 경우의 책임 소재를 비교하며, 계약자가 전문가로서 요구되는 기준에 미달하여 사고가 났다고 해서 반드시 집주인 (초청자)의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했다. 또한, 전기 배선 작업과 같이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수적인 위험한 작업의 경우에는 비전문가가 직접 수행하는 것 자체가 합리적인 주의 의무 위반이 될 수 있음을 암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