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ite v Jones [1995] 1 All ER 691

Citation:

White v Jones [1995] 1 All ER 691

Court:

House of Lords

Judges:

Lord Keith of Kinkel, Lord Goff of Chieveley, Lord Browne-Wilkinson, Lord Mustill, Lord Nolan

Appellants (Defendants):

Jones and others (유언장 작성을 지연한 변호사들)

Respondents (Plaintiffs):

White and another (유언을 통해 재산을 물려받기로 되어 있던 두 딸)

Held:

House of Lords는 피고 (변호사들)의 상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아버지 (유언자)가 두 딸 (원고들)과 화해한 후, 각자에게 9,000파운드를 남기도록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해 달라고 자신의 변호사 (피고)에게 지시했으나, 변호사가 부주의하게 처리를 지연하는 바람에 새로운 유언장이 작성 및 서명되기 전에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발생했다. 귀족원은 유언장을 작성하는 변호사가 유언자뿐만 아니라 특정된 ‘수혜 예정자 (intended beneficiary)’에게도 불법행위법상 주의 의무 (duty of care)를 지며, 변호사의 과실 (작성 지연)로 인해 수혜자가 입은 금전적 손실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Ratio decidendi:

법적 공백(Lacuna in the law)의 해결과 실질적 정의: 변호사의 과실로 유언장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 유언자의 유산 (estate) 자체에는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계약 위반으로 청구할 실익이 없고, 실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수혜 예정자는 변호사와 계약 관계가 없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법적 공백’이 발생한다. 법원은 이러한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하고 실질적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수혜 예정자에게 불법행위법상 주의 의무를 예외적으로 인정했다.

책임의 인수 (Assumption of Responsibility): 변호사가 유언자로부터 특정 수혜자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유언장 작성 지시를 수락한 순간, 그 변호사는 유언자뿐만 아니라 그 지시의 직접적이고 예견 가능한 대상인 수혜 예정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인수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변호사와 수혜 예정자 사이에는 주의 의무를 발생시킬 만큼 충분한 근접성 (proximity)이 성립한다.

    Obiter dicta:

    법관들은 이러한 주의 의무의 확장이 불특정 다수에게 무한정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의무는 유언자가 ‘명확하게 특정한 (identified)’ 수혜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또한, 피고 측은 작성을 지연한 ‘부작위 (omission)’는 과실 책임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일단 주의 의무가 성립하고 책임을 인수한 이후에는 작위든 부작위든 모두 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