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eland v Cyril Lord Carpets [1969] 3 All ER 1006

Citation:

Wieland v Cyril Lord Carpets Ltd [1969] 3 All ER 1006

Court:

Queen’s Bench Division

Judges:

Eveleigh J

Plaintiff:

Wieland (부상당한 피해자)

Defendants:

Cyril Lord Carpets Ltd (과실을 저지른 피고)

Held:

Queen’s Bench Division은 피고 측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첫 번째 상해뿐만 아니라, 그 치료에 따른 후유증으로 발생한 두 번째 상해 (계단에서의 추락)에 대해서도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는 피고의 과실로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목 보호대 (collar)를 착용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머리의 움직임이 제한되면서 평소 쓰던 이중초점 안경 (bi-focal spectacles)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그 결과 원고는 계단을 내려가던 중 넘어지며 발목 등에 추가적인 상해를 입었다. 법원은 두 번째 추락으로 인한 상해 역시 피고의 원래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 배상 책임을 명했다.

Ratio decidendi:

합리적 예견 가능성 (Reasonable Foreseeability): 하나의 상해가 피해자의 일상생활 대처 능력 (ability to cope with the vicissitudes of life)을 저하시키고, 이로 인해 또 다른 상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 따라서 두 번째 사고로 인한 손해는 피고의 최초 과실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not too remote) 손해로 인정된다.

인과관계의 유지: 원고가 목 보호대를 한 상태에서 이중초점 안경을 쓰고 계단을 내려가려 한 것은 일상생활의 범주에 속하며, 스스로를 합리적이지 않은 위험에 빠뜨린 행동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행위가 인과관계를 단절시키는 새로운 개입 행위 (novus actus interveniens)에 해당하지 않는다.

    Obiter dicta:

    Eveleigh J는 법리가 인과관계나 손해의 원격성 (remoteness of damage)을 논할 때 ‘예견 가능성 (foreseeability)’이라는 개념이 반드시 필요한 요건인지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면서도, 만약 예견 가능성이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일반적인 성격의 예견 가능성 (foreseeability of this general nature)’만으로도 책임이 성립하기에 충분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두 상해의 영향이 겹치는 경우, 각각을 독립적으로 계산하여 더하기보다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손해액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