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lliams v Carwardine (1833) 5 C&P 566

Citation:

Williams v Carwardine (1833) 5 C&P 566

Court:

Court of King’s Bench

Judges:

Denman CJ, Littledale J, Parke J, Patteson J

Claimant:

Mary Anne Williams

Defendant:

William Carwardine

Held:

법원은 피고가 £20의 보상을 약속하며 광고를 게시한 것이 법적 구속력을 가진 “청약 (offer)”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원고는 광고 내용을 알고 있으며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정보를 제공하여 결과적으로 살인자를 발견하게 했기 때문에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시되었다. 법원은 원고가 보상금 약속이 아닌 양심의 가책으로 정보를 제공했더라도 그 동기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Ratio decidendi:

1. 광고 (advertisement)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구속력 있는 “청약 (offer)”으로 간주될 수 있다.

2.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는 동기와 무관하게 판단된다.

3. 계약법에서 광고의 조건을 충족하는 행위 자체가 계약 이행으로 간주될 수 있다.

Obiter dicta:

법원은 광고의 법적 구속력과 관련하여, 이는 조건 충족에 초점을 두어 판단되어야 하며 동기와는 무관하다고 언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