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ng v Bristol Aeroplane Co Ltd [1944] KB 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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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 v Bristol Aeroplane Co Ltd [1944] KB 718

Court:

Court of Appeal

Judges:

Lord Greene MR, Scott LJ, MacKinnon LJ, Luxmoore LJ, Goddard LJ, du Parcq LJ

Appellant:

Young

Respondent:

Bristol Aeroplane Company Limited

Held:

Court of Appeal은 Appellant의 상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Appellant가 이미 Workmen’s Compensation Acts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했으므로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하급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이 사건의 핵심은 Court of Appeal이 자신의 이전 판례에 구속되는지 여부였는데 법원은 ‘full court’ (전원 합의체)로 소집되었다 하더라도 통상적인 재판부와 동일한 권한만을 가지며 원칙적으로 자신의 이전 판결에 구속된다는 stare decisis 원칙을 천명했다. 따라서 법원은 본안과 관련된 선례인 Perkins 사건과 Selwood 사건을 따를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Ratio decidendi:

Lord Greene M.R.은 Court of Appeal이 자신의 이전 판결에 구속된다는 일반 원칙을 세우면서 이에 대한 유일한 세 가지 예외 (exceptions)를 확립했다. 첫째 Court of Appeal의 이전 판결들이 서로 상충 (conflicting decisions)하는 경우 법원은 어느 판례를 따를지 결정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둘째 이전 판결이 House of Lords의 판결과 양립할 수 없는 (cannot stand with) 경우 비록 그 판결이 명시적으로 파기되지 않았더라도 법원은 House of Lords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셋째 이전 판결이 법령이나 법적 효력이 있는 규칙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즉 per incuriam (부주의로 인해) 내려진 경우 법원은 이를 따를 의무가 없다. 이 사건은 이 세 가지 예외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원은 선례에 구속된다.

Obiter dicta:

Lord Greene M.R.은 판결문 말미에 개인적인 견해를 덧붙여 자신이 과거 Perkins 사건에서 했던 발언 중 일부가 이후 Unsworth 사건에서 비판받은 점을 언급하며 당시 자신의 발언이 틀렸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그는 해당 발언이 Perkins 사건의 ratio decidendi가 아니었으므로 그 판결 자체의 유효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원은 House of Lords가 일관되게 Court of Appeal이 자신의 선례에 구속된다는 전제하에 판결을 내려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법적 명확성과 안정성 (finality in the law)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