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rt Law 불법행위법의 기본 원칙

Tort and Tort Law (불법행위와 불법행위법)

Tort는 본질적으로 ‘wrong (위법행위 또는 잘못)’을 의미한다. Tort는 법적 권리의 침해 (infringement of a legal right) 또는 법적 의무의 위반 (breach of legal duty)을 포함하며, 민사법원 (civil courts)에서 청구권을 발생시킨다.

불법행위 tort를 저지른 사람을 tortfeasor (불법행위자)라 부르며, 그의 책임은 tortious (불법행위에 따른) 하다고 표현한다.

불법행위자 tortfeasor의 불법행위 tort로 인해 권리가 침해당한 사람은 tort law에 기반한 청구인 혹은 원고 (claimant)로써 금전적 손해배상 (damages) 또는 형평법상 구제 (equitable remedy, 예를 들어 injunction)를 불법행위자, 즉 피고 (defendant)에게 청구한다.

따라서, tort law 불법행위법의 대표적인 기능과 역할은 다음 4가지이다.

  • Compensation (보상)
  • Deterrence (억제)
  • Justice (정의 실현)
  • Vindication of Rights (권리 구제)

Tort Law vs. Criminal Law (불법행위법과 형법의 차이)

불법행위 tort 청구는 피해자가 원고 (Claimant)가 되어 소를 제기한다. 반면, 형사 소송은 보통 피해자가 아니라 국가 (State)가 기소 (prosecute)하는 형태를 가진다.

Tort 청구는 피고의 잘못에 대해 원고에게 보상 (compensation)을 요구하는 것이다. 반면, 형사 소송은 피고 (offender)를 처벌 (punishment)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불법행위 tort 사건은 민사법원 (civil courts)에서 다루어지고, 형사 사건은 형사법원 (criminal courts)에서 다루어진다.

Tort Law vs. Contract Law (불법행위법과 계약법의 차이)

불법행위 tort에서 책임 (liability)은 주로 판례법 (case law)에 의해 정해지며,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claimant가 주장하는 불법행위 tort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반면, 계약 contract에서 법원은 계약 당사자의 행위가 상호 합의된 계약 조건 (contract terms)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주로 살펴본다.

Tort에서 의무는 법에 의해 강제 (imposed by law)되며, 모든 사람 (the world at large)을 향한다. 반면, contract에서 의무는 계약 당사자 (contracting parties)에게만 부과된다.

Tort 손해배상의 목적은 피해자가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있었을 위치로 되돌리는 것이다. 반면, contract 손해배상의 목적은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면 있었을 위치로 되돌리는 것이다.

General Principles of Tort Law (불법행위법의 일반 원칙들)

Tort law 불법행위법의 입증 책임

Claimant 원고는 자신이 입은 손해나 상해가 기존 Tort law 불법행위법에서 인정되는 손해 유형 (type of harm recognised)임을 입증해야 한다. 또는 법원을 설득하여 법을 확장시켜 보호받아야 한다.

만약, 법원을 설득하지 못하면 손해 배상 (damages)은 인정되지 않는다. Bradford v Pickles [1895] AC 587

Tort 불법행위 사건에서 피고가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을 입증할 책임 (burden of proof)은 원고에게 있다. 그러나 방어 사유 (defence)를 입증할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Damages 청구의 범위

Claimant 원고의 청구가 해당 불법행위의 범위를 벗어나면 배상은 인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경찰을 상대로 한 과실 불법행위 청구는 공익정책 (public policy) 상 제한될 수 있다. Osman v Ferguson [1993] 4 All ER 344 & Van Colle v Hertfordshire Police [2008] 3 All ER 977

Tort law 불법행위법 청구의 대상

Tort law 불법행위법 하에서 개인은 누구에게나 소송할 수 있고 누구로부터든 소송당할 수 있다. 심지어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도 소송할 수 있고 소송당할 수 있다. 다만 litigation friend (소송보조인, 부모·후견인)을 통해야 한다.

Limited company (유한회사 혹은 주식회사)는 독립된 법인격 (legal personality)을 가지므로 회사 명의로 소송할 수 있고 소송당할 수 있다.

어떤 개인이 사망하면, 명예훼손 (defamation) 청구를 제외한 모든 tort 불법행위 청구권은 그 개인대표 (personal representatives)에게 승계된다.

Tort law 불법행위법 청구의 시효

모든 불법행위 청구는 Limitation Act 1980가 정한 일정한 시효 (limitation period) 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tort 불법행위 청구의 시효는 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6년이다.

다만, 명예훼손 (defamation) 청구는 명예훼손의 publishing date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또한, personal injuries (개인상해) 청구는 상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미성년자 (18세 미만)의 경우, 시효는 18세가 될 때까지 기산되지 않는다.

Vicarious liability 사용자 책임

Tort law 불법행위법 사건에는 vicarious liability (사용자 책임) 여부도 함께 다루어진다. Tort 불법행위 피해자는 해당 불법행위를 저지른 개인 뿐만 아니라 그의 고용주 (employer)에게도 소송할 수 있다.

Tort law and human rights

Tort law 불법행위법 사건에서는 피해자 혹은 가해자의 인권 human rights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 여부도 종종 다루어진다. 그러나 개별 사건에서 Human Rights Act 1998를 어떻게 적용할지는 주로 법원의 재량 (discretion)에 맡겨져 있다.

Brexit 이전, 즉 영국이 아직 유럽연합법 EU Law의 영향 하에 있을 당시의 판례에서도 영국 법원은, 현행 (당시) tort law (예를 들어 defamation) 법 원칙들은 시민들의 privacy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으므로, 단지 유럽인권협약 제8조 Article 8 ECHR를 implement하기 위해 영국 국내법을 확장하여 privacy 침해를 막기 위한 새로운 불법행위 tort를 만들어낼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Wainwright v Home Office [2004] 2 AC 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