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 criminal case와 민사 사건 civil case의 차이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은 절차의 시작 주체에서부터 차이가 있다.
형사 사건의 경우 소송 절차는 피고인 defendant에 대항하여 국가 Crown에 의해 시작되지만, 민사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항하여 피해자 즉, 청구인 claimant에 의해 시작된다.
절차의 중단 가능성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는데, 형사 사건의 경우 재판과 최종 평결이 내려질 때까지 피해자에 의해 절차가 중단될 수 없다. 반면 민사 사건은 합의를 통해 절차가 중단될 수 있다.
제재 sanction의 목적 또한 다르다. 형사 제재 criminal sanction은 투옥 imprisonment이나 벌금 등을 통해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이 목적인 반면, 민사 제재 civil sanction은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것이 목적이다.
Criminalisation – 왜 형사 책임을 부과하는가?
형사 책임 criminal liability를 부과하는 주된 목표는 사회의 보호, 그리고 인신人身이나 재산에 해악 또는 손실을 야기한 자들을 처벌하는 것이다.
어떤 행위에 대하여 형사 책임 criminal liability를 부과하여 criminalisation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도덕주의적 접근 moralist approach와 공리주의적 접근 utilitarian approach가 있다.
도덕주의적 접근은 비록 해악이나 불쾌감이 없더라도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하다고 간주되는 행위를 범죄화하고자 한다. 술에 취한 상태로 발견되는 것이나 s 91(1) Criminal Justice Act 1967,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s 9 Sexual Offences Act 2003등이 그 예이다.
공리주의적 접근은 식별 가능한 해악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비난받을 만한 행위를 범죄화하고자 한다. R v Brown [1994] 1 AC 212
법치주의 Rule of law
영국 형사법은 법치주의 Rule of law 원칙을 따른다.
- 첫째, 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행위를 제외하고는 형사 책임이 없다.
- 둘째, 소급효에 의한 형사 범죄의 창설은 금지된다.
- 셋째, 법에 따른 적법한 재판 절차를 거쳐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 한 피고인에게 형사 책임은 없다.
- 넷째, 유죄 판결 시 법이 규정한 한계를 초과하는 처벌은 부과될 수 없다.
범죄의 분류 Classification of offences
범죄는 그 심각성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된다.
Summary only offences는 덜 심각한 범죄를 의미하며 Magistrates’ Court에서 심리된다.
Either way offences는 중간 범위의 범죄로 Magistrates’ Court혹은 Crown Court 중 한 곳에서 심리된다. ss 18-22 Magistrates’ Court Act 1980
Indictable only offences는 살인, 강간 등과 같은 가장 심각한 범죄를 의미한다.
입증 책임 Burden of proof
기소 prosecution측인 Crown은 입증 책임을 진다. Woolmington v DPP [1935] AC 462
기소 측은 구체적으로 다음 세 가지를 입증해야 한다. 첫째, 피고인이 해당 형사 범죄에 대해 유죄 guilty라는 점이다. 둘째, 피고인이 충분한 범죄 행위 actus reus와 범죄 의도 mens rea를 가졌다는 점이다. 셋째, 피고인에게 유효한 항변 defence 사유가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기소 측은 피고인이 기소된 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함을 법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beyond reasonable doubt 확신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아야 한다.
피고인 역시 입증 책임을 진다. 피고는 개연성의 균형 balance of probabilities에 따라 자신이 유죄가 아님을 입증할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이는 기소 측에게 요구되는 것보다 더 낮은 입증 기준이다. 또한 피고인은 특정 항변을 제기할 때 종종 증거 제출 의무 evidential burden을 진다. 예를 들어 정당방위 self defence 상황에서 합리적인 무력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형사 사건에서의 항소 Criminal appeals
배심원 Jury에 의한 유죄 판결 conviction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는 경우, 항소 법원 Court of Appeal은 판사의 지시에 법적 오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만약 법적 오류가 인정되는 경우, 항소는 통상적으로 허용되며 기존의 유죄 판결은 파기 quashed된다.
그러나 절차상 오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항소가 기각 dismissed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적절한 지시를 받은 합리적인 배심원이 도달했을 유일하게 가능한 평결이 유죄 guilty였을 것이라고 Court of Appeal이 확신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법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유죄 판결이 안전 safe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국가 Crown 측은 배심원의 무죄 not guilty평결에 대해서는 항소할 수 없다. 다만 검찰총장 Attorney-General (A-G로 약칭) 만이 장래를 위하여 법률적 쟁점을 정리하고자 사건을 Court of Appeal에 회부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회부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해당 사건의 피고인은 여전히 무죄 상태를 유지한다.
Magistrates’ Court의 치안 판사 Magistrates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기소 prosecution 측과 피고인 defendant 양측 모두 법률적 쟁점을 근거로 고등법원 High Court, 구체적으로는 High Court 내의 King’s Bench Division (KBD로 약칭) 에 항소할 수 있다. 만약 기소 측이 법률적 쟁점에 관하여 해당 사건을 High Court에 회부하여 승소하는 경우, High Court는 Magistrates’ Court의 기존 결정을 뒤집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유죄 판결을 받게 될 수 있다.
피고인은 본인에게 부과된 형량에 대해서도 항소할 수 있다. 형량에 대한 항소 결과, 기존 형량은 확정되거나 감경될 수는 있으나 가중되지는 않는다.
마지막으로 형사 사건 재심 위원회 Criminal Cases Review Commission (CCRC) 에 의한 검토 절차가 있다. s 11 Criminal Appeals Act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