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man v United Kingdom (Case No 87/1997/871/1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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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man v United Kingdom (Case No 87/1997/871/1083)

Court: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ECHR)

Judges:

R. Bernhardt (President) 외 19명

Applicants:

Osman and others

Respondent:

United Kingdom

Held: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는 영국 법원이 Hill v West Yorkshire Police 판례의 배제 규칙 (exclusionary rule)을 적용하여 경찰에 대한 민사 소송을 기각한 것은 Article 6(1)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법원에 대한 접근권)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17대 3으로 이러한 면책 특권의 적용이 신청인들의 법원 접근 권리를 불비례적으로 제한한다고 결정했다.

Ratio decidendi:

법원은 Hill v West Yorkshire Police 판례에서 확립된 경찰의 면책 원칙이 영국 법원에서 사실상 ‘빈틈없는 방어 (watertight defence)’로 작용하여, 경찰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민사 소송 자체를 원천 봉쇄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는 공익 (경찰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제한이라 하더라도,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나 과실의 정도를 따져보지도 않고 소송을 각하하는 것은 비례성의 원칙 (proportionality)에 어긋난다. 신청인들은 경찰이 왜 파제트-루이스 (Paget-Lewis)의 범행을 막지 못했는지에 대해 법원에서 다툴 기회를 가져야 했으며, 이를 박탈당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Article 13 ECHR (실효적 구제 수단)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Article 6 ECHR 위반이 확인되었으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법원은 Article 50 ECHR에 따라 신청인들이 본안 심리를 받을 기회를 상실한 데 대한 보상으로 각 £10,000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했다.

Obiter dicta:

특이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