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ation:
Court:
Court of Appeal
Judges:
Lord Woolf MR, Aldous LJ, Laws LJ
Claimant:
Kent
Defendant:
Griffiths and London Ambulance Service
Held:
Court of Appeal은 Defendant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심한 천식 발작을 일으킨 Claimant를 위해 주치의가 999에 신고하여 구급차를 요청했고 구급대가 이를 수락했으나, 구급차 도착이 이유 없이 40분이나 지연되어 Claimant가 호흡 정지로 인한 뇌 손상을 입고 유산한 사안이었다. Defendant는 경찰이나 소방대처럼 공공 정책상 주의 의무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구급대가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하기로 한 이상 개별 환자에 대한 주의 의무 Duty of Care를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Ratio decidendi:
Lord Woolf는 구급 서비스가 경찰이나 소방대와는 다른 법적 성격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근접성 (Proximity): 경찰은 범죄 예방과 수사라는 공공의 의무를 수행하므로 특정 개인에 대한 의무가 부정되지만 (Hill v Chief Constable of West Yorkshire), 구급대는 의료 서비스의 연장선에 있다. 구급대가 신고를 수락하는 순간, 구급대와 특정 환자 사이에는 의사와 환자 관계와 유사한 충분한 근접성이 형성된다.
신뢰 (Reliance): Claimant의 주치의는 구급대가 곧 도착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를 가지고 다른 이송 수단을 강구하지 않았다. 이는 구급대의 약속에 대한 유해한 신뢰 (detrimental reliance)를 구성한다.
공공 정책 (Public Policy): 구급대의 명백한 태만으로 인한 지연에 대해 면책을 부여할 공공 정책상의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Obiter dicta:
Lord Woolf는 만약 구급대의 지연이 자원 부족이나 다른 더 위급한 환자에 대한 우선순위 배정 등 정당한 사유에 기인한 것이었다면 주의 의무 위반이 성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즉, 법원은 운영상의 과실 Negligence과 자원 배분의 문제 (allocation of resources)를 구분해야 하며, 자원이 부족하여 출동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의 의무 위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