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ation:
Wilsher v Essex Area Health Authority [1988] AC 1074
Court:
House of Lords
Judges:
Lord Bridge of Harwich, Lord Fraser of Tullybelton, Lord Lowry, Lord Griffiths, Lord Ackner
Appellant:
Essex Area Health Authority (보건 당국)
Respondent:
Martin Wilsher (원고, 미숙아)
Held:
House of Lords는 Appellant의 상소를 인용하고, 인과관계 (causation) 심리를 위해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이 사건은 의료진의 과실로 미숙아에게 과다한 산소가 공급되었고 이후 아이가 실명 (미숙아 망막증, RLF)된 사안이었다. 쟁점은 과다 산소 공급이 실명의 직접적인 원인인지 불분명한 상황 (실명의 잠재적 원인이 5가지나 존재했음)에서 인과관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였다. 원심 (Court of Appeal)은 피고의 과실이 상해의 위험을 증가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입증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보았으나, House of Lords는 이를 거부하고 입증 책임은 여전히 원고에게 있다고 판시했다.
Ratio decidendi:
Lord Bridge는 인과관계 입증에 있어 원고의 책임을 완화하거나 전환하는 것에 반대하며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다.
McGhee 판례의 제한적 적용: 원심이 인용한 McGhee v National Coal Board 판례 (위험을 증가시킨 것이 곧 원인을 제공한 것과 같다는 법리)는 단일한 유해 요인 (예: 벽돌 가루)이 작용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경합하는 원인 (Competing Causes): 이 사건처럼 피고의 과실 (과다 산소) 외에도 미숙아의 자연적인 상태 (무호흡 등)와 같은 다른 잠재적 원인들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과실이 단순히 ‘위험을 증가’시켰다는 사실만으로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없다.
입증 책임: 원고는 피고의 과실이 상해를 유발했거나 상해 발생에 ‘실질적으로 기여 (materially contributed)’했음을 ‘개연성의 균형 (balance of probabilities)’에 입각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Obiter dicta:
House of Lords는 인과관계 문제로 파기 환송하면서도, 주의 의무 기준 (Standard of Care)에 대해서는 원심의 견해를 지지했다. 즉, 초보 의사 (junior doctor)라 할지라도 경험 부족을 이유로 낮은 기준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해당 직책 (post)을 수행하는 통상적인 의사와 동일한 수준의 주의 의무를 부담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