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irchild v Glenhaven Funeral Services Ltd [2002] UKHL 22

Citation:

Fairchild v Glenhaven Funeral Services Ltd [2002] UKHL 22

Court:

House of Lords

Judges:

Lord Bingham of Cornhill, Lord Nicholls of Birkenhead, Lord Hoffmann, Lord Hutton, Lord Rodger of Earlsferry

Appellant:

Fairchild 외 다수 (석면 노출로 중피종에 걸려 사망한 근로자들의 유족)

Respondent:

Glenhaven Funeral Services Ltd 외 다수의 과거 고용주들

Held:

House of Lords는 Appellants의 상소를 인용하고 원심 (Court of Appeal) 판결을 파기했다. 이 사건은 근로자들이 각기 다른 여러 고용주 밑에서 일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석면 (asbestos)에 노출된 후 중피종 (mesothelioma)에 걸린 사안이었다. 중피종은 단 하나의 석면 섬유로도 발병할 수 있고 노출량에 비례해 악화되는 것이 아닌 ‘불가분적 질병 (indivisible disease)’으로, 현대 의학으로도 어느 고용주 사업장에서 흡입한 석면이 발병의 결정적 원인이 되었는지 (‘but for’ 요건) 증명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법원은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각 피고의 과실이 질병 발생의 ‘위험을 실질적으로 증가 (materially increased the risk)’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의 길을 열어주었다.

Ratio decidendi:

이 판례는 과학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인과관계 입증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특정 질병에 대해 전통적인 ‘but for’ 테스트의 중대한 예외를 인정했다.

위험의 실질적 증가 (Material Increase of Risk): McGhee v National Coal Board 판례의 법리를 확장 적용하여, 과학적 한계로 인해 어느 피고의 석면이 질병을 유발했는지 규명할 수 없는 경우, 고용주가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중피종에 걸릴 ‘위험을 유의미하게 증가’시켰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사실적 인과관계 (factual causation)를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연대 책임 (Joint and Several Liability): 위험을 증가시킨 책임이 있는 모든 고용주들은 질병 발생에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법적으로 취급되며, 원고는 자신을 위험에 노출시킨 어느 피고에게든 전체 손해 (100%)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Obiter dicta:

    Lord Bingham 등 법관들은 이처럼 인과관계 입증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불법행위법의 일반 원칙에 대한 매우 이례적인 수정임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이른바 ‘Fairchild 예외 (Fairchild exception)’ 원칙은 ① 피고들의 과실 형태가 동일하고, ② 단일한 유해 인자 (석면)에 의해 발생한 ③ 불가분적 질병 (중피종)이며, ④ 현재의 의학적 지식으로 원인 규명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엄격한 조건 하에서만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일반적인 의료 과실이나 다른 유형의 상해 사건으로 무분별하게 확대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