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er v Foot and Mouth Disease Research Institute [1966] 1 QB 569

Citation:

Weller & Co v Foot and Mouth Disease Research Institute [1966] 1 QB 569

Court:

Queen’s Bench Division

Judge:

Widgery J

Plaintiffs:

Weller & Co and Another (가축 경매인들)

Defendants:

Foot and Mouth Disease Research Institute (구제역 연구소)

Held:

Queen’s Bench Division은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피고 연구소에서 구제역 (foot and mouth disease) 바이러스가 유출되어 인근 가축들이 감염되자, 정부가 주변 가축 시장을 폐쇄하면서 발생했다. 원고들은 이 시장에서 소를 경매하는 경매인들 (auctioneers)로, 시장 폐쇄로 인해 경매를 진행하지 못해 발생한 막대한 영업 손실 (loss of business)을 배상하라고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원고들이 감염된 가축의 소유자도 아니고, 피해를 입은 어떠한 재산 (가축이나 토지)에 대해서도 재산적 이해관계 (proprietary interest)가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법상 주의 의무 (duty of care)를 지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Ratio decidendi:

주의 의무의 대상과 재산적 이해관계 (Duty of Care and Proprietary Interest): 과실 (negligence)에 의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주의 의무는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신체나 ‘재산’에 물리적 피해를 입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사람들에게만 존재한다. 피고는 인근 가축 소유주들에게는 주의 의무를 지지만, 가축이나 토지에 대해 어떠한 소유권이나 재산적 권리가 없는 경매인들에게는 주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이 입은 순수 경제적 손실은 배상받을 수 없다.

Rylands v Fletcher 원칙의 한계: 위험한 물건 (바이러스)의 유출로 인한 엄격책임 (strict liability)을 다루는 Rylands v Fletcher 원칙 또한, 원고가 그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토지나 재산에 대한 권리 (interest in land)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면 적용될 수 없다.

Obiter dicta:

Widgery J는 Hedley Byrne v Heller 판례로 인해 ‘순수 경제적 손실’도 배상받을 수 있는 예외가 생겼으나, 그것이 물리적 손상 위험에서 비롯된 일반적인 과실 행위 (negligent acts)에 대한 주의 의무를 무한정 확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판사는 만약 재산적 피해가 없는 제3자의 경제적 손실까지 모두 배상하도록 허용한다면,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간접적으로 타격을 입은 가축 운송업자, 사료 판매상, 낙농업자 등 지역 사회 수많은 사람들의 손실까지 끝없이 배상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