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ation:
White and others v Chief Constable of the South Yorkshire Police [1999] 2 AC 455
Court:
House of Lords
Judges:
Lord Browne-Wilkinson, Lord Griffiths, Lord Goff of Chieveley, Lord Steyn, Lord Hoffmann
Appellants (Defendants):
Chief Constable of the South Yorkshire Police (피고, 경찰 책임자)
Respondents (Plaintiffs):
White and others (원고, 힐스버러 참사 수습에 투입된 경찰관들)
Held:
House of Lords는 피고의 상소를 인용하여 경찰관들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힐스버러 참사 (Hillsborough disaster) 당시 현장에 투입되어 구조 및 수습 작업을 벌였던 경찰관들이 참혹한 현장을 목격하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 등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고용주인 경찰 책임자를 상대로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이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고용주에 대한 피고용인 (employees)으로서, 또는 구조자 (rescuers)로서 특별한 주의 의무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House of Lords는 경찰관들이 물리적 위험 (physical danger)에 처해 있지 않았으므로 일차적 피해자 (primary victim)로 인정될 수 없으며, 일반적인 이차적 피해자 (secondary victim)로서 요구되는 엄격한 요건 (Alcock 판례에서 확립된 희생자와의 애정과 사랑의 밀접한 관계 등)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다.
Ratio decidendi:
고용주의 정신적 상해에 대한 주의 의무 (Employer’s Duty for Psychiatric Injury): 고용주는 피고용인의 신체적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지만, 물리적 위험이나 신체적 상해의 위험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오직 정신적 충격 (psychiatric injury)만을 방지할 독립적인 주의 의무를 지지는 않는다. 피고용인이라 할지라도 물리적 위험 구역 (zone of physical danger) 밖에 있었다면 일반 대중과 마찬가지로 이차적 피해자로 간주된다.
구조자의 지위 (Status of Rescuers): 구조자 (rescuer)라는 이유만으로 정신적 충격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특별한 특권이 법적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구조자가 일차적 피해자로 인정받아 정신적 충격에 대한 배상을 받으려면, 자신도 스스로 물리적 위험에 노출되었거나 노출되었다고 합리적으로 믿었어야 한다. 물리적 위험 구역 밖에 있었던 구조자는 이차적 피해자에 불과하므로 참사 희생자와의 밀접한 관계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Obiter dicta:
Lord Hoffmann 등은 힐스버러 참사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들 (Alcock 판례의 원고들)은 엄격한 요건에 막혀 정신적 충격에 대한 배상을 받지 못했는데, 현장에 직업상 투입되었을 뿐인 경찰관들에게 배상을 허용하는 것은 분배적 정의 (distributive justice)와 대중의 평등 관념에 크게 어긋나는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영미권 일부의 Fireman’s rule이 영국 판례 Ogwo v Taylor 판례에서 거부되기는 했으나, 경찰관이나 구조 대원 등은 직업의 본질상 그러한 위험에 노출될 것을 전제로 훈련을 받으며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 및 연금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도 책임 확장을 경계해야 할 하나의 정책적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