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hton v Turner [1981] QB 137

Citation:

Ashton v Turner [1981] QB 137

Court:

Queen’s Bench Division

Judge:

Ewbank J

Plaintiff:

Ashton (부상당한 승객이자 범죄 가담자)

Defendants:

Turner (첫 번째 피고, 운전자이자 범죄 가담자) 및 McLune (두 번째 피고, 차량 소유주)

Held:

Queen’s Bench Division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세 명의 청년이 함께 술을 마신 후, 그중 두 명 (원고와 첫 번째 피고)이 상점을 털고 (burglary) 두 번째 피고의 차량을 이용해 도주하던 중 발생했다. 첫 번째 피고가 만취 상태로 도주 차량 (get-away car)을 난폭하게 운전하다가 택시들과 추격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사고를 냈고, 조수석에 탔던 원고가 심각한 부상을 입어 운전자 등을 상대로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이다. 법원은 공공정책 (public policy)상 범죄에 가담한 자들 사이에서는 범죄 수행과 관련된 행위에 대해 상호 간에 주의 의무 (duty of care)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Ratio decidendi:

공공정책과 주의 의무 배제 (Public Policy and No Duty of Care): 범죄 (절도 및 도주)라는 공동의 불법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함께 참여한 공범들 사이에서는, 그 범죄 행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해 법이 주의 의무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법원은 호주 판례들 (Godbolt v Fittock, Smith v Jenkins)을 인용하여, 불법적인 공동 목표를 수행하는 도중에는 이웃 원칙 (neighbour principle)에 따른 법적 주의 의무가 형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위험의 자발적 인수 (Volenti non fit injuria): 만약 주의 의무가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음주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추적을 피해 도주 차량을 타고 도망치는 행위는 본질적으로 극도로 위험한 상황이다. 원고는 이러한 상황에 동승함으로써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감수한 것 (volenti non fit injuria)이므로 피고의 배상 책임은 면제된다. 이는 Dann v Hamilton 판례에서 언급된 극단적 예외 상황에 해당한다.

    Obiter dicta:

    법관은 만약 앞선 두 가지 쟁점 (주의 의무 배제 및 volenti 항변)에서 모두 피고가 패소하여 기여 과실 (contributory negligence)을 산정해야 했다면, 원고의 과실 비율을 50%로 보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난폭하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도주 차량에 동승한 점, 음주 상태였던 점,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와 피고가 사고에 대해 동일한 책임 (50 대 50)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