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ation:
Chaudhry v Prabhakar [1988] 3 All ER 718
Court:
Court of Appeal, Civil Division
Judges:
May, Stocker, Stuart-Smith LJJ
Appellant (First Defendant):
Prabhakar (중고차 구매를 도와준 원고의 친구)
Respondent (Plaintiff):
Chaudhry (중고차를 구매한 피해자)
Held:
Court of Appeal은 피고의 상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운전면허를 막 취득하고 자동차에 대해 전혀 모르는 원고가, 평소 자동차에 대해 잘 안다고 자처하던 친한 친구 (피고)에게 중고차 매물을 봐달라고 부탁하면서 시작되었다. 원고는 특히 ‘사고 이력이 없는 차’를 조건으로 내걸었으나, 피고는 사고로 인해 폐차 직전 수준의 손상을 입고 조잡하게 수리된 차량을 원고에게 추천하여 구매하게 했다. 결국 차는 운행 불가능한 상태임이 밝혀졌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비록 피고가 대가를 받지 않고 호의로 조언을 해준 ‘무상 대리인 (gratuitous agent)’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자신의 지식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것임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므로 주의 의무 (duty of care)를 지며, 이를 위반한 것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Ratio decidendi:
무상 조언과 주의 의무 (Gratuitous Advice and Duty of Care): 조언자가 특정 분야의 기술이나 지식을 가진 것으로 자처하고, 상대방이 그 조언에 의존하여 행동할 것임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조언을 제공했다면, 비록 그것이 계약 관계가 없는 무상 (gratuitous) 행위일지라도 불법행위법상 주의 의무가 발생한다 (Hedley Byrne 원칙의 적용).
주의 의무의 표준: 무상 대리인이 기울여야 할 주의 의무의 표준은 객관적으로 측정된다. 즉, 해당 대리인이 보유하고 있다고 자처한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기울였을 수준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차량의 보닛 상태 등을 통해 사고 흔적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판매자에게 확인조차 하지 않고 원고에게 “사고가 없었다”고 확언했으므로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Obiter dicta:
일부 법관은 친구 사이의 호의적인 조언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이 사회적 관계를 지나치게 경직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스스로 자동차 전문가처럼 행동하며 원고의 신뢰를 적극적으로 유도했고, 원고가 그 조언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중대한 경제적 결정을 내렸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주의 의무를 인정하는 결정적 근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