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 조항 Exemption Clauses와 제3자 Third Parties

계약법상 제3자에 대한 면책 조항 적용의 일반 원칙

영국 계약법의 기본 원칙인 ‘계약 당사자 구속의 원칙 Doctrine of Privity’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계약에 포함된 면책 조항 exemption clauses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이는 설령 그 면책 조항이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Adler v Dickson [1955] 1 QB 158

Adler v Dickson 사건에서 법원은 선박 회사가 승객과의 계약을 통해 면책 조항을 두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선장이나 승무원과 같은 직원 제3자에게까지 자동으로 확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다. 따라서 피해자인 승객은 선박 회사가 아닌 과실이 있는 직원 개인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었다.

Contracts (Rights of Third Parties) Act 1999에 따른 예외

Contracts (Rights of Third Parties) Act 1999 (C(RTP)A 1999)는 계약 당사자 구속의 원칙 Doctrine of Privity을 완화하여 제3자가 계약 조항을 직접 집행하거나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제3자의 권리 취득 요건

다음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때 제3자는 계약상의 권리를 집행할 수 있다.

첫째, 계약서가 제3자에게 권리를 부여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이다. s 1(1)(a) C(RTP)A

둘째, 계약서가 명시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았더라도, 해당 계약 조항이 제3자에게 이익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purported to confer a benefit 경우이다. s 1(1)(b) C(RTP)A

단, s 1(1)(b) C(RTP)A에 따라 제3자에게 이익이 부여되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계약 당사자들이 제3자의 권리 집행을 의도하지 않았음이 계약의 진정한 해석 true construction상 명백한 경우에는 제3자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s 1(2) C(RTP)A

따라서 계약 당사자들이 제3자를 배제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면 C(RTP)A 1999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3자의 특정 요건

제3자가 계약 조항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내에서 반드시 특정되어야 한다. s 1(3) C(RTP)A

예를 들어, 제3자가 이름으로 명시되거나, 특정 부류의 구성원 예를 들어 직원 등으로 지칭되거나, 또는 특정 서술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제3자는 계약 체결 당시에 현존할 필요는 없으며, 예를 들어 미래에 채용될 직원이나 설립될 법인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권리를 누릴 수 있다.

면책 조항에 대한 Contracts (Rights of Third Parties) Act 1999의 적용

제3자가 계약상의 권리를 집행할 수 있는 범위에 면책 조항에 의존할 권리도 포함된다. s 1(6) C(RTP)A

즉, 제3자가 소송을 당했을 때 해당 계약의 면책 조항을 방어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제3자가 면책 조항을 원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항이 유효해야 한다. s 1(6) C(RTP)A는 제3자에게 계약 당사자보다 더 강력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으며, 단지 당사자가 누릴 수 있는 방어 수단을 제3자에게 확장할 뿐이다.

따라서 제3자가 의존하려는 면책 조항 역시 Unfair Contract Terms Act 1977 (UCTA)의 합리성 테스트 reasonableness test나 Consumer Rights Act 2015 (CRA)의 공정성 테스트 fairness test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유효성 요건을 충족해야만 효력이 있다. 만약 해당 조항이 UCTACRA에 의해 무효로 판단된다면, 제3자 역시 그 조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