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ation:
Glasbrook Bros Ltd v Glamorgan County Council [1925] AC 270
Court:
House of Lords
Judges:
Viscount Cave LC, Viscount Finlay, Lord Shaw, Lord Carson, Lord Blanesburgh
Appellants:
Glasbrook Bros Ltd
Respondents:
Glamorgan County Council
Held:
법원은 경찰 당국이 광산주의 요청에 따라 특별한 보호를 제공한 경우, 이는 경찰의 일반적인 공적 의무 (public duty)를 초과하는 서비스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이 사건은 계약법에서 “법적 또는 공적 의무의 이행은 Consideration (대가)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Collins v Godefroy (1831) 1 B&Ad 950 판례가 세운 원칙에 예외를 인정한 중요한 사례이다. 법원은 요청에 따라 경찰이 일반적인 공적 의무를 넘어 추가적인 자원을 동원한 경우, 이는 유효한 Consideration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Ratio decidendi:
1. 법적 또는 공적 의무의 단순한 이행은 유효한 Consideration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2. 그러나 요청 (request)에 따라 당사자가 자신의 공적 의무를 초과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 이는 유효한 Consideration이 될 수 있다.
3. 경찰 당국이 일반적인 공적 의무를 초과하여 특정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그 대가는 적법하게 청구될 수 있다.
Obiter dicta:
법원은 공적 의무의 수행이 계약법상 Consideration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드물지만, 예외적으로 요청에 의해 공적 의무를 초과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