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ation:
Morris v Murray [1990] 3 All ER 801
Court:
Court of Appeal
Judges:
Fox LJ, Stocker LJ, Sir George Waller
Appellant (Defendant):
Murray and another (사망한 조종사의 유산/대리인)
Respondent (Plaintiff):
Morris (부상당한 경비행기 승객)
Held:
Court of Appeal은 피고 (Appellant)의 상소를 인용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원고가 조종사인 피고 (망인)와 함께 오랜 시간 술을 마신 후, 만취한 조종사가 모는 경비행기에 동승했다가 추락 사고로 중상을 입은 사안이다. 원고는 조종사가 운전 면허 기준치의 3배가 넘는 엄청난 양의 술 (위스키 17잔 분량)을 마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비행장까지 직접 차를 몰고 가 비행기 급유와 시동 등 이륙 준비를 적극적으로 도왔다. 법원은 원고가 단순히 만취한 조종사의 비행기에 탑승한 것을 넘어 위험한 비행 준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으므로,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인수 (volenti non fit injuria)한 것으로 보아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전면 부정했다.
Ratio decidendi:
비행과 자동차 운전의 차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과 경비행기를 조종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비행은 훨씬 더 위험하고 고도의 정밀한 통제력이 요구되므로, 약간의 술을 마신 조종사와 비행하는 것도 위험을 증가시키며, 만취한 조종사와 비행하는 것은 극도로 위험한 행위다.
위험의 자발적 인수 (Volenti non fit injuria): 원고 역시 술을 마시긴 했으나 상황을 판단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었다. 원고가 비행장까지 운전하고 비행기 급유를 돕는 등 처음부터 이 위험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는 만취한 조종사와 비행하는 위험을 인지했을 뿐만 아니라 그 위험을 감수하기로 묵시적으로 동의 (agreed to take them)한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volenti non fit injuria’ 항변이 엄격하게 적용되어 원고의 청구권이 차단된다.
Obiter dicta:
이 판례는 과거 음주 운전 차량 동승자 사건 (Dann v Hamilton)에서 법원이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면 ‘volenti non fit injuria’의 적용을 엄격하게 제한했던 것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법원은 경비행기 조종은 그 자체로 자동차 운전보다 본질적으로 위험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만취한 조종사의 비행기에 동승하고 이륙을 돕는 행위는 과거 판례에서 언급된 “본질적으로 명백히 위험한 일에 뛰어드는 극단적인 경우 (extreme cases)”에 완벽하게 부합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