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ation:
Court:
Queen’s Bench Division
Judges:
Lord Coleridge CJ, Lord Esher MR, Bowen LJ, Field J, Manisty J
Prosecutor:
The Queen (The Crown)
Defendant:
Latimer
Held:
유죄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인이 한 사람을 공격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다가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그 악의는 실제 피해자에게 전가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해칠 의도가 없었고 가격 행위가 순전히 우발적이었다는 배심원단의 평결에도 불구하고 그의 행위는 여전히 ‘악의적인’ (malicious) 상해에 해당한다.
Ratio decidendi:
이 판결의 핵심 법리는 ‘전가된 악의’ (transferred malice)의 원칙이다. 피고인이 특정 범죄를 저지를 범죄 의도 (mens rea)를 가지고 행동했으나 그 결과가 의도했던 대상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발생했을 때 그 범죄 의도는 실제 결과가 발생한 대상에게로 전가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Chapple을 해칠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Rolston에게 상해를 입혔다. 비록 Rolston을 해칠 의도는 없었지만 사람을 해치려는 그의 원래의 악의는 Rolston에게 그대로 옮겨가 적용된다. 따라서 Rolston에 대한 상해는 ‘악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법적으로 인정된다. 법원은 R v Pembliton 판례와 이 사건을 구별했는데 Pembliton 사건에서는 사람을 해치려는 의도로 재물에 손괴를 입혔기 때문에 의도의 종류가 달라 악의가 전가될 수 없었지만 이 사건에서는 사람을 해치려는 의도가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혔으므로 의도의 종류가 동일하여 전가가 가능했다.
Obiter dicta:
Bowen 판사는 만약 피고인이 유리창을 깨려고 하다가 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이는 재물손괴의 악의를 사람에 대한 상해로 전가할 수 없는 R v Pembliton 판례의 상황과 유사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전가된 악의의 원칙이 범죄 의도와 실제 발생한 범죄 행위 (actus reus)의 대상이 같은 종류일 때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부수적 설명이다.